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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x1y 친일반민족행위 세력 비호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한국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무너진 사회 정의는 초대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없었고 박정희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 , 무려 40여년간을... 우리가 원하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민주주의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되었고... 사회 각분야에서 뉴라이트들과 같이 친일 사학이나 식민지개화론 등을 주장하며 그동안 노력해온 친일청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그 친일매국노들과 친일행적들을 미화하고 사회를 갈라치기와 편가르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일제시대 조선인을 일본국적자라는 주장으로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모독하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김삿갓-p9b 친일반민족행위 세력 비호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은 한국 지배세력으로 군림했다. 이렇게 무너진 사회 정의는 초대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없었고 박정희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 , 무려 40여년간을... 우리가 원하던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민주주의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게 되었고... 사회 각분야에서 뉴라이트들과 같이 친일 사학이나 식민지개화론 등을 주장하며 그동안 노력해온 친일청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그 친일매국노들과 친일행적들을 미화하고 사회를 갈라치기와 편가르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일제시대 조선인을 일본국적자라는 주장으로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모독하는 주장을 서슴치 않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윤희준-q9r 똑 부러지게 틀렸다. 일본이 대한 제국을 돈주고 샀다는 매매 계약서가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나라가 없어졌다니요? 일본 제국의 주권이 영원히 사라지고 멕아더 체제의 주권이 회복된 일본 이라는 나라를 1952년 4월 연합국에 의해 새롭게 건국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첫째 저 국회의원은 전두환을 악마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마의 사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판결문을 증빙자료료 사용하고 둘째 국제관계 즉 전쟁. 식민지. 식민지도 하나의 전쟁의 결과물과 같은 겁니다. 그기에는 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밀림의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음감맨 다른 나라들 미국 러시아같은 나라들이 보면 지금 코메디하는 줄 알겁니다. 왜냐고요? 그 시절은 저런 나라들이 볼때도 식민지조선인은 일본인이라 판단할거고., 국제 관계에서 과거의 일을 지금의 우리 법으로 판단한다는 피해자로서 그냥 우리의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우리들만의 평가입니다.
오늘 저자리에서 나온 1986년 07.24. 외교부 공식 문서: 발췌문구. 법적으로 대한제국이 국가로써 소멸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 왔으나, 다만 그 행위능력 즉 영토와 인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치권만 일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대리 행사되어 온 것.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던 주권을 회복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제법 주체인 국가내에서의 국체, 정체 및 국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 역사공부가 안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 뉴라이트들이나 식민지 사학으로 일본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자들에게 역사를 배우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길...
그건 한일합방이 무효화 되고 난 후의 해석인거라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고, 김문수 장관이 말한건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아직 그 문서가 살아 있을때 즉 일제 강점기때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말한거라 본다. 관점에 따라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거다. 일제강점기때 조선인은 조선인이지만 국적은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손기정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렇게 올림픽 기록의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변경하지 못했다. 왜? 식민지배를 받는 나라의 국민은 식민지배를 하는 국가의 국적이었으니까. 이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IOC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즉 아무리 한일합방이 무효화 되었더라도 그 식민지배를 받았던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2차대전 독일에 의해 점령된 프랑스와는 다른 경우이다. 교전상태의 국가를 식민지라 하진 않는다. 또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다. 권력주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국가인가? 하지만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1919년 임정의 그 역사적 의미를 지금까지 계승해왔다 라는 의미로 봐야 할것이다.
@@kbsung1329일본 제국은 1945년 완전히 없어진 나라이고 지금의 일본은 1952년 4월 멕아더에 의해 새롭게 건국된 70년 역사의 나라이다. 그 근거는 1945년 정지된 일본의 주권과 1952년 회복된 주권은 일본제국 주권이 전혀 아니고 멕아더 체제의 주권이 회복된 것이다. 일본의 진정한 건국 천황 폐하는 더글러스 존 멕아더다.
@@kbsung13291.연합국이 기존에 건국되고 존재하던 Korea 를 해방 시켰으나 새로운 국가를 건국한 일이 전혀 없고, 미국이 UN 에 안건을 제시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존에 건국되고 존재하던 해방된 상태의 Korea,,다. 그러므로 너는 틀렸다.
진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부정하거나 감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서 해석하여 법으로 만든다고 과거에 존재했던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자세가 성숙한 국가와 국민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국가가 없는 서러움에서 항일운동하신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행적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국가가 존재했고 한국국적이 있었으면 이들이 미쳤다고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하셨겠습니까?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부끄럽고 화난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칠을하는 것은 일제시대 36년간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오히려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진실되고 용기있게 마주한 김문수 장관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큰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금후 한국과 외국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그 이익을 보호한다. 결국 을사늑약이 조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의 법적(조약)의 근거 임.. 또한 1910년 강제 합병이후 조선인들의 여권을 일본 제국에서 발급했다. (1910년 합병후 조선총독부 외국여권 규칙 - 조선에서 직접 외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제국신민으로서 여권의 교부를 청하는 자는.. ..)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 .. .. 조선인에게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조선에 제국헌법을 적용하지도 않으면,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제국일본의 영토가 맞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국적법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 ..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국민으로 규정해야 했다. 조선인의 일본국적은 국적법이 아닌 관습‧조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인의 일본국적은 관습‧조리에 따른 것이라는 이론은 도쿄제국대학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내놓았다. 미노베는 1920년대까지도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有斐閣、1923). 하지만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1930년대 들어 견해를 바꿨다. 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성문이 없기에 관습과 조리로 일본국적이 생겼다고 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 改訂 第5版、有斐閣、1932). 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국적(國籍, Nationality)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국적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국토, 주권, 국민) 중 하나인 국민중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결국 .. 주권과 국토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일본 국적이었다. 조선인은 외지인으로 분류된 일본 국민이었다. 그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본적지 행정관서에 아직도 정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를, 정확히 말해 제적부를 열람해 보기를 권한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해방과 함께 미군정이 실시되었는데, 남조선 과도정부에서 입법한 국적 법률에 따라 당시 식민지 신민이었다가 해방된 “조선인”이었던 남성의 자녀는 혈통에 따라 조선인으로 인정하고, 그 조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된다.
@@town8986 국권회복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보니…. 일제 압제하에 국권/주권이 탈취당헤… 합방 시기 하에는 국적 상실한 것 인정하네요 이게 상식입니다. 국가는 연속성이 아니라 회복성입니다. 물론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의 연속성이지요. 일본 패망으로 인해 잃었던 국적을 회복한 것이 치욕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라는것이지? 언제 본인이 부모가 일본인이라노했지? 일제치하지강제로 빼앗겼던 주권을 광복절때 되찾았다.라고 했는데, 치하시 국적이 일본이었다고한거고 그게 맞지! 전두환 그리 독재라고 욕하면서 전두환문서 때 가지고오다니 ㅋ ㅋ 이런 모순덩어리들 그때 판결은 정당한가보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구분도 못하고.
일본 침략 하에 나라 잃었으면, 주권 영토 모두 빼앗긴 거고 나라가 없는 건데, 일본 식민(노예) 상태였는데 그게 나라가 있는 거냐?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인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반헌법이냐 어떻게? 법통을 계승하는 게..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이다란 의미랑 같냐? 임시정부는 주권 영토 국민도 없고, 그냥 다른 나라에 망명정부였는데.. 그렇다고 일본 침략이 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꼬투리 잡아서 프레임 씌우고 말싸움하는 거지 에휴. 임시정부는 완정된 정부는 아니고 정부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이며 그래서 강제로 빼앗긴 영토, 주권, 국민 다 되찾아오겠다는 게 반헌법이냐? 되찾아서 수립된 게 완성된 정부지. 그래도 임시정부가 완성된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냥 일본 꼬봉으로 계속 살던지. 일본 국민이었다의 의미가 일본의 침략이 정당했다가 아니잖아. 강제로 그들의 식민지배를 받는 식민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지 가령 고구려 백제 신라 전쟁해서 신라가 점령했으면 그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이고 백제사람이지 신라 사람이 아닌 거냐? 그리고 중국에 고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게 호적 올라가면, 그들이 한국인이 되냐? 강제로 된 노비여도 호적상에 그렇게 올렸으니.. 중국인이 되는 거지.. 그랬다 되돌려주면 다시 고려인 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랑 중국 국적 가진 조선인이 있어. 그러면 그 조선인 =대한민국 국민 이게 성립하냐? 그들이 대한민국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인 거지. 안 그러면 중국인이지. 그러면 국제법에 따라 법적으로는 일본 식민으로 보는 게 맞지.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일본의 식민 상태. 이걸 왜 자꾸 굳이 싸우려 하냐? 일본 식민인 적이 없었냐? 일본 노비였던 적 없었냐? 일본 식민이었던 적 없다고 하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언제나 자유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인이었냐? 1919년에도 주권과 영토 뺏긴 적 없지? 일본 침략받은 적도 없고?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는 말은 일본이 침략한 적도 없고 영토 빼앗은 적도 없고 우리 수탈한 적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vitodj79 보이스피싱범한테 털렸는데 못잡았으면 그놈들이 쓰겠죠 그놈들 돈처럼. 불법이지만요. 털리고 잡지도 못했는데 통장에 이미 없는 돈 은행에 달라 한다고 생길까요?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되었으니까 되찾으려 노력하는 거죠? 독립운동도 똑같아요. 일본 식민(2등 일본인) 상태에 있으니까 주권 영토 빼앗겼으니까 되찾은 거라고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걸 아니라 우긴 거 없어요. 김문수 장관도 불법점거랬는데 뭐 틀린 말 있어요? 법통을 계승한 거다? 이거랑 일본식민이었다가 모순될 게 없는데요?
내 계속 주장했던게 저것이다. 한반도라는 기본영토에, 대대손손 백성으로 살아 왔으며, 통치세력에 의해 국호가 변경되고 통치구조가 바뀌어 왔지만 나라는 계속 존치되어 왔다는 것, 그런점에서 왕조가 바뀐것, 1919년 상해 임시정부, 1948년 이승만 정부 모두 정부가 바뀐것일 뿐 우리나라는 한번도, 단 1초도 없어진 적이 없다는 것.
@@김삿갓-l9u 그럼 ..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19년 임시정부수립때 까지는 뭐지 ..?? 조선은 이미 망햇고 임시정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디..? 임시정부도 그래.. 프랑스 드골 망명정부처럼 일본과 피터지게 싸우다가 져서 1910년부터 망명정부가 수립됫음 단절이라도 없지 .. 이건 뭐..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한일의정서, 을사늑약등 각종 조약에 합의도장을 찍어주면서 나 잡아 잡슈 해놓고선.. 뒤늦게 .. 그일은 무효니깐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정신승리나 하고있으면 그 사실 자체가 없어 지나 .? 치욕적이지만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어이없이 당하지 않토록 대비해야지 .. 노동부 장관에거 노동이나 물으며 될것을 괜히 친일프레임 뒤집어 씨우러는 의도의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user-rk3td9cn1n / 국가의 3요소, 즉, 영토, 국민, 주권은 1930년대에 국제관계를 규율하느라 정의되었다죠? 왜 우리가 1930년대 국가의 정의에 억매어야 하는거죠? 남들이 뭐라하든 우리는 반만년간 나라로 존재해 왔습니다. 35년간 주권이 제한된 것만으로 우리나라(국가)가 없었다는 것이 곧 굴종적인 식민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user-vg1qw6hy8x너야말로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임? 애초에 일본은 우리나라 선조들한테 일본국민 타이틀을 주지 않았음.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람만 일본국민으로써 인정해줬는데, 거기에 조선인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나라 선조가 일본 국민이 될 수 있음?
대한제국은 사대주의에 함몰된 일부 양반임네 하는 사대부들의 썩어빠진 패망의 지름길로 일반 백성들만 수탈의 길로 인도한 이씨 왕조의 자업자득이 아닙니까??? 단지 이나라에 없어져야 할 조선으로 수탈 당하나 일본에게 수탈 당하나 힘들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놓고보면 피장파장이란 생각으로 언감생심 일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게 패망의 길입니다. 지금도 더러운 공산당의 끝판왕을 보는 민주당이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좌초한다고 봅니다. 조선말기에서 대한제국은 지금과 같이 당파싸움으로 망했는데~~~ 대한민국(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그야말로 1948. 8. 15에서야 정식으로 건국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 건국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주제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는 바뀌었지만 국가는 계속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한제국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띄우려 1919년 건국설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가의 국호가 1919년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1919년 건국설 대 1948년 건국설’이라는 대립 구도 자체에 1948년 건국론자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김형석 관장과 일부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강점기 ‘객관적 사실’을 강조한다. ‘손기정 선수가 출전할 때 일장기를 달아야 했다’ ‘우리 국민이 일본 여권을 썼다’며, ‘1948년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일본에 잡아먹혔으니까 강제로 일본인이 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무슨 문제냐’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시 우리 독립운동 세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국적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간 어땠나? 2005년 국회에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외국에 망명해 타지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은 무국적자다, 그러니 국적을 찾아드리자’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는) ‘그분들은 이미 다 국적이 있었으니 되찾아 드릴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1961년 한일회담 회의록도 있다. 우리 측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든 근거가 남아 있다. ‘일본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끌어간 것이니 불법’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 측은 징용된 이들이 ‘당시에는 외국인이 아니고 (즉 일본인이었고) 종전 후 외국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일본 국적 주장’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 측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해왔다는 뜻인가? 그렇다. 1986년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의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을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문의에,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외교부로서는 건국절 논란이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너무 뻔해서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기본 입장만 밝혀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철우 교수는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쓴 〈조약의 국가승계〉(2012, 열린책들)라는 책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순천 전 원장은 법학박사이자 주영국 참사관, 주필리핀 공사, 주탄자니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관이다. 책에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한 우리 외교의 관점이 적혀 있다. 1986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체결한 3개 다자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국제사회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주장해왔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다른, 1948년 생긴 신생국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 입장과 충돌한다. 정부가 그들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사회에 주장해온 바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라고 이철우 교수는 말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은 어째서 중요한가? 이걸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실행’은 매우 중요하다. 각국은 모두 자국의 국가 지위를 주장하는 주권적 결정을 한다. 각 나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가 그 실행에서 핵심적이다. 가령 한반도 영토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를 보자. 우리는 1948년 유엔총회 결의 195호(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내용)를 근거로 이를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결의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일 합법정부라는 말인지, ‘유엔 감시위원단이 들어와 관찰할 수 있었던 지역 내’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말인지 애매하다. 국제법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 관할에 속한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 건국 논쟁으로 이런 ‘축적된 실행’을 뒤엎으면 한반도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정부의 개입 근거가 흔들린다.
세상에나... 헌법을 부정하는 자가 장관이라니 헌법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국무총리라니 저런 것들을 임명한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사유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였다 헌데 이건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 박근혜의 탄핵사유보다 더 중하다 저것들은 역사적 단죄 뿐 아니라 재판정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어떻게 이나라에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까... 친일청산을 못한 결과인것 같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알게되서 다행이네요 저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국민의 대표가되어 나라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