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록 더 직구를 해야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한다고 해서 따라주면 하나씩 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기 시작할겁니다. 이럴수록 국무조정실이랑 손뼉 맞추고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국내 불매운동을 해야합니다. 지들이 멋대로 만든 법으로 국민들을 전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자꾸 논점을 중국 제품들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 규제 중국 제품만 포함된게 아닙니다. 미국 유럽 제품들도 똑같이 적용되면 과연 서양 기업들이 겨우 몇개 팔갰다고 kc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테무, 알리는 kc인증 협업을 발표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입품은 중국 제품만 남게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막아야하는 정책이에요.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트CE트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조약들이 더 엮여있을 수 있지만 제가 국제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서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EU FTA랑 국제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GATT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EU FTA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간단하게 말하면 일부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해서 보호무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직구 제한 조치도 "국민 안전을 해친다"는 명목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니 국제법 측면에서 충분히 예외로 하는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위 국제법은 크게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국내법적만으로도 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직구 규제 조치도 법개정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 2001. 4. 26. 99헌가13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제75조에서 위임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구 제한 조치가 적법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위임입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헌법이 일반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법인 관세법과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해서는 둘 다 일반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에서 제정된 법을 좀 더 존중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뭣보다 헌법은 제10조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법의 위 규정에 대해서 한-EU FTA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여부가 문제됐던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가 현재 문제되는 이 사안과 비슷하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법적 측면입니다.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위법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99헌가13 선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은 국내의 일반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조약에 배치되는 하위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방책으로는 헌법 제107조 제2항(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에 따른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가 있는데, 위헌위법명령규칙 심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명령규칙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칠 뿐입니다. 즉, 어떤 국민이 직구 규제 조치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만 위헌위법명령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위법한다는 결정을 받더라도 그 소송에서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제법적이나, 국내법적이나, 절차법적으로 모두 따져봤을 때 직구규제의 정당성이 그렇게 쉽게 부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부분만 살펴 본 것이기에 다소 부정확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KC인증 민영화는 진짜 충격먹었습니다. 저걸 민영화하면 KC인증이라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건데, 문제 생기면 그 민영기업만 잘리고 끝 일거 아니에요? 민영화면 필연적으로 뒷 돈 오가는 것도 어마어마해질건데. 윤석열 저 미친놈 정부는 지금까지도 미친 짓을 계속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KC인증 민영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이라도 있다면 철퇴를 때려야한다고봐요. 허나 이번 정책의 방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도하고 맞는 방향이긴해요. 이해가되실지 몰라 적어봅니다.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user-hx6zw7nv1i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상황은 다 압니다. 오히려 알기때문에 한탄하는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음을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게 보고 듣고 있는데 나라고 이러면 안됩니까? 저는 진지합니다. 제 나라입니다.
기사 제목 이상해요. 맘카페 뿐 아니라 부품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실 등 모두 난리났는데.. 이건 생필품 못 사는 불편 정도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깎고 물가는 올리는 이상한 정책. 얼마전 민영화됐다는 KC 인증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혜입는 상황인데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주세요
진짜 이거 큰일난거임;; 개인 직구만 금지가 아니라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ems 붙히는 것도, 해외여행 갔다가 사온 물건들도 전부 다 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 시킨다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미친 인간들 아님??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냐? 국민들 개인 취미며 뭐며 다 간섭하게 생김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럴수 있어요 ㅠㅠ. 허나 중국의 저가경제침략. 경제종속의 수단으로 사용한게 직구의 헛점이고 .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세계적인 추세에요 ㅠㅠ... 한번 읽어보심 도움이되실거...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user-wq9zq1sy6j근데 문제는 알리랑 테무를 예시로 들면서 중국 직구 규제인거처럼 말해놓고 잘 보면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레알 무슨 쇄국정책마냥 거진 죄다 막겠다는게 문제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고 애초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부품의 상당수를 수입해서 그걸 조립 가공 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였나요? 십 몇년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된거지...?
어디발인지 모르겟으나 골프채 낚시대 애기가 많이나오는데요. 아마도 세관에 인력이 제한적인만큼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유아용품,폭발가능성물품을 선재적으로 먼저 조사햇고 규제를 만든것같아요. 님 주장대로 골프채에 카드뮴700배가 나왔다하면 똑같이 규제대상이 될 것같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위해 좀 적어봐요. 읽어보시길... 시기의 문제지 위험도 높은 제품과 중국 저가 경제침략에 대한 규제는 해야되긴 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중국을 불공정으로 정의하고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앱을 그냥 놥둘 경우 소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한국 내수에는 펑크가 나게됌. 결론적으로 지금 몇천원 싸게사는 돈을 나중에 펑크난 세수를 메꾸기위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중국은 6년전부터 경제침략을 준비했고 현시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면서 진행중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직구규제가 느슨했던거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어느 국가도 카드뭄과 중금속 위험제품 등을 그냥 들여보내려는 나라는 한 곳도 없음. 모든 나라가 각 나라 사업자들에게 위험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인증을 이미 요구하고있었구요.... 최근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로인해 직구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화두되기 시작했고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직구에 대한 규제도 도마위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2024년 카드뮴7백배...하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건데, 너무 안일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유투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정부 또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던 점과, 다른 국가 인증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해요
국내생산이 안 되지만 소량으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쓰는 것은 중소기업부터 대학원 연구실까지 엄청 많음. 단순히 오덕이나 애엄마 문제만이 아님. 이제부터 그 물건들 받으려면 부품 하나하나 KC 인증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각각의 해외업체가 한국에다 꼴랑 몇백 개, 몇 천 개 팔려고 그걸 할까. 해주는 업체 있으면 정말 고마운건데, 배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안 팔고 말지. 꼬우면 와서 사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들이는 중소기업이나 연구실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하는데, 그 예산 증가를 어쩔거야. 외국 물건에 안전성이 의심되면 검사를 좀 더 빡세게 하면 그만인 것을, 그냥 싹다 금지시킨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KC인증마크 달려서 팔았던 라돈침대, 가습기 살균제ㅋㅋㅋㅋㅋㅋ 정부에서 보호해줬음? - X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줬음? - X 팔았던 업체들이 처벌을 받았는가? - X 소송에서 진 피해자들이 있는가? - O KC인증 이게 뭘 인증해주는거지?? KC인증 물건은 문제가 생겨도 기업은 무죄 받을 수 있다는거?
@@user-wn4cc1bb2j예시가 잘못된게, 결국 운전자가 사람치면 보상해줘야 하는것 아니냐임. Kc인증마크를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이 결국 차이가 없는데 뭣하러 돈을 더내야하냐지. 마치 면허를 따든 안따든 사고내고 내몸박살내도 운전자들이 처벌을 안받는데. 교통안전보완을 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
@@user-wn4cc1bb2j 운전면허 있는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내면 과실 따져서 운전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kc인증마크 달고 판매하던 제품 문제생기면 그 제품 판매하던 기업에서 책임져야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팔던기업이 책임졌어요? 비교를 해도 제대로 좀 합시다 억지 좀 부리지 말고요
그냥 국민의 안전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냥 유통업자나 국내 기업 가격 올려쳐 받는거 보호차원 별 같잖은 KC인증 믿을만한것도 아님 더 안전한 인증을 받는것도 모두 제외라 ㅎ 좋은제품도 못사고 국내산 뭣도아닌 야매 인증 (KC인증 따위) 하급제품을 비싸게 주고사야됨 왠만큼 판매량 나오는 글로벌 기업에서 뭐하러 좁아 터지고 안팔아도 그만인 한국시장 KC인증 받냐 혹은 싸구려 쓰레기 상품을 유통업자가 대충 케이씨 인증 받고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파는거 사야됨
친환경 인증해봤는데 ㅈㄴ대충합니다. 유해물질 많았는데 중국에서 자료 건넬때 빼고 달라고해서 신청하니까 친환경 인증받아짐. 얼마나 대충하는지 아는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도한건데 뚫려서 어이가없음. 최소한의 검수했다 정도만 참고하고 친환경이란 타이틀 맹신하지마세요. 심지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