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다 - 국회를 파다] 2024년 6월 14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채상병 #실시간 #라이브 콘텐츠 왕국 ★★★More clips are available★★★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홈페이지 : www.mbcgn.kr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
대통령이 뭔대 저리도 눈치보고 무서워 하나? 당신들 모두 잘났고 잘나가 여기까지 온 분들 아닌가? 소신과 양심에 맞지 않는 본인들이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 자식들이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이 확인해야 한다, 단정할수 없다… 라고 답할 것인가? .. 잘나고 비겁한 자신을 달래는 소주한잔 하고 주무시길…
뒤에 멀뚱멀뚱 사진 찍힌 아저씨들 집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대한민국 관료들의 행태.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하고 애기를 낳지 않는 다는데, 당신 자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물론 니들보다 못한 집에 애들이 먼저 죽겠지. 그 다음은 니들 자식들이다. 왜냐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대통령의 경우라도 이해가 충돌할 시에는 회피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이미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5:08)에 있었구나 ... 또, 헌법 재판소나 법관의 재판 권한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같이 다 헌법상 명시된 권한이지만,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인 일반법에서 헌법에 규정된 재판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이해 충돌 방지 혹은 회비를 위한 법안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깔끔하네 ...
대법원 잡범 비리를 공개합니다 1.법관 명의를 도용 패소를 승소로 십수건의 판결문 조작 2. 대법원 유죄 판결된 범죄기록 누락 3.1개사건(대법2023재마12)을 2개 법정에서 중복 재판 대법 윤리감사1심의관 2023ㅡ4008호 감찰 결과를 정보공개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레거시 언론의 "편집권"은 적극적으로 실현할 가치라기보다는 침해당할 때 드러나는 소극적 권리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편집권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편집권"을 주로 "소유권이나 경영권"과 대립되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소유권이나 경영권이라는 어휘는 한국사회에서 편집권을 위협하는 독특한 권력관계의 뉘앙스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편집권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편집권은 "언론사 내부 사람"들이 "외부, 특히 용와대, 여당 ,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국가권력"의 간섭으로 부터 지켜야 할 언론 고유의 기능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편집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언론사 외부"에서 점차 "소유주나 경영주 등 내부"로 옮겨갔다. 즉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유주와 경영진의 간섭에 대항해서 일선기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는 양상으로 바뀌어갔다. 80년대 후반 국가권력의 규제가 약화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본의 논리가 일선기자들의 직업적 자율성과 언론의 고유 기능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유주"가 언론사 조직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모두 경제적 차원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사주"가 언론사 경영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사회 각 부문의 "엘리트층이 보유한 사회적 자원"이나 "특권"을 권력의 구성요소로 본다면 "언론사주가 누리게 되는 권력"은 어떤 형태일까? 흔히 편집권에 대립되며 편집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영권, 소유권이란 용어는 권력의 다차원적 성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감사원, 권익위원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수사 기관에 있는 자들이 권력자 등에 혐의 또는 의혹이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권력자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 배상 제도가 있어야 사건, 사고 등에 대해 수사, 조사, 감사 담당자가 권력자 등에 대해 눈치 않보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사 권력기관들이 뭉개고, 지연하고, 대충하고, 눈치보고 처벌이나 중징계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딴식으로 얘기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거다! 검찰, 법원 감사원, 공수처, 권익위원회, 경찰, 국정원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연금 미지급, 배상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중징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