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데? 형법은 고의만 처벌함. 과실은 법에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처벌 안 함. 물론 과실치사상은 있으나, 과실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벌임. 이건 심지어 누가 다치지도 않음. 과실범은 미수가 없고, 6년 구형한 검사도 이상하고 그걸 또 1년 선고한 판사도 이상한 사건임
@@user-xn6id7pp4s 한데 검사나 판사가 너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거란것에 내 겨털 건다 고의 여부는 점쟁이가 아닌이상 여러가지 정황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과실 주장한다고 먹히나 혹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수도 죽을지도 몰라 라는 용인하는 의사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 등 검토해봐야지 결과적으로 무죄나왔으니 검사 판사가 이상하다? 세상 참 단순하게 사는구나 결국 유죄가 되던 무죄가 되던 재판까지 해 봐야하는 사안 아니겠니? 이런사건을 그냥 재판도 없이 첨부터 뭉개야겠냐고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ㄱ(65·여)씨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유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ㄱ씨는 사고가 난 복도에서 “1시간 전에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시 상황을 몸으로 재연했다. 빈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ㄱ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복도 난간의 높이는 약 1m 20cm로 파악됐다. 2018년 4월 3일 스포츠경향 신문 온라인 기사 발췌
음.. 로봉순 무죄의 근거는 이러지 않았을까..? - 일단 다행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기에 미수로 그친 점. - 로봉순의 주장이 맞다면 과실치상,치사가 맞을텐데 과실치사상은 미수죄목이 없다는 점. - 검찰 입장에선 미수죄가 없는 과실치사상이 아닌 특수상해미수로 기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 하지만 검찰이 로봉순의 고의성 입증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 (고의성을 특정 할 증거가 없었을 거라 추정함) => 애초에 저 나무 판대기가 지나가는 행인을 조금이라도 스쳤다면 검찰에서 무리하게 살인미수나 특수상해등으로 기소 할 것이 아니라 과실치상 등으로 기소 했을 거라 봄 =>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로봉순의 고의성을 입증 못하는 한 해당 사건은 형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등의 경범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봄
검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범죄자의 7~80퍼센트는 이 여자처럼 자기가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 특히 강력범들이 더욱더 그렇다고. 벌금도 아니고 형을 살 정도면 답이 없다 진짜. 말하는 뽄새도 너무 저렴하고. 인생이 가엽다.
@@hso0135able 전혀 아닌데? 무죄는 죄가 없거나, 죄를 벌할 조항이 없거나, 죄를 밝혀낼 증거가 없을때 모두를 포함하는 거고 그럴경우는 죄를 묻지 않고. 죄가 없다라고 추정하는 거임. 언제까지? 죄가 밝혀질때까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됨. 심지어 무혐의도 무죄랑 뜻이 같음 대신, 검사가 기소를 안한 신분에서 처분을 하면 무혐의고 판사가 처분하면 무죄라고 하는 거임. 짧디 짧은 지식으로 아는척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