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구성요건은 법조문에서 고의로 ~~~의 행위를 한 자는 ##형에 처한다. 라는 부분이 있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인지, 법조문에서 규정한 ~~~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인 것 같고요. 위법성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에 쓰여있는 '죄' 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판례가 너무 잘못 됐네요. 이러면 일부 비방할 목적으로 리뷰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추상적으로 판례를 써놓으면 결국 입맛에 맛게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리뷰를 쓸 때 이정도로면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예상할수도 없게되니까 결국 엄청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받게되겠네요. 정말 짜증나네요. 솔직한 후기 쓰고 싶으면 외국 IP로 맘껏 표현해야게ㅛ네료.
억울한 손님들도 있지만, 억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전 얼마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악성 리뷰를 안 남길테니 돈울 뚣을려고 했던놈도 있었지요.. 당연히 고소를 했고 자기 유리한 내용만 짜집기해서 명에훼손을 보복으로 했더라구요. 심지어 내용도 일부는 허위사실이고.. 그런놈들이 자긴 손님이라며 억울하다는듯 얘길하던데 이런놈들은 다른업체에서도 진상짓 못하도록 완전 블랙컨슈머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홍 그렇군요... 이제 리뷰도 생각하면서 써야겠네요. 저는 그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궁금해요! 게임 상에서도 욕설이나 성희롱 등 문제가 많은데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고소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증거들을 모아야하는지, 어떤 경우가 적용이 되는 지,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저는 병원 후기같은 거 안 좋게 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뭐 시술이 잘 안 되었다 쓴 건 이해되는데 다른 의사가 돌팔이라 그랬다, 좀 문제 일으켰다는 식으로 들었다 라는 문장이 의사로서의 명예훼손이 된다했더라구요? 아니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ㅋ 애초에 훼손될 명예나 있었는지 참 어이없어요. 고소전에 일부러 제 글에 누가봐도 티나게 병원 관계자들이 자기네들 옹호하는 유리한 댓글 남기고 경찰서에 제출했더라구요ㅋㅋ 경찰분까지 막 왜 굳이 이렇게 썼냐,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대화하다가 그럼 명예훼손 인정하는 거세요? 이러면서 저를 완전 몰아가고;
네이버 쓰지 마요. 제품 먹었는데 설사 몇일 나서 항의 하니 교환안해주다 교환만 된다 하더군요 리뷰 몇개 없더니 사기 리뷰였어요. 차라리 알리가 안전해요 거긴 리뷰 삭제는 안하거든요. 또한 배달도 이물질 나왔는데, 그전에 배송 중에 벨도 안누르고 방치 해서 상했는데 그걸 먹어 탈났는데 보니까 이물질 있어서 배달로 1점 줬는데 그거도 명예 훼손이라며 삭제 하더라고요. 국내 배달 + 네이버 쇼핑은 어지간 하면 쓰지 마세요. 이상 제품 환불 안해줘도 됩니다. 완전 무법지대. 배달 쓴다면 굽네는 절대 사먹지 마세요 위생 개판 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뒤 다시 역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사유는 리뷰를 내리라고 강요&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요. 또한 물건 구매 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리뷰에 어떠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는 따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거나 하진 않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블로그에 식당 이용후기를 올렸습니다. 아래는 전문(원래 사진과 함께 있었는데 업주의 협박으로 일단 사진은 내렸어요) 원래 다른 식당 가려했는데 문닫아서 근처에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000000. 이름 좀 길죠? 메뉴를 보고 삼계탕으로 주문했어요. 가격은 좀 비싼편.. 특이하게 에피타이저로 땅콩과 삶은 계란이 나옵니다. 밑반찬이 세팅되었구요. 깍두기와 김치는 맛이 괜찮았어요. 이건 실내 모습인대요. 개업한지 얼마안된 식당이더라구요. 내부는 확실히 깜끔해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 완전 팔팔 끓는게 좋은데 그정도까진 아니더라구요. 맛은... 심심했어요. 여태 삼계탕 먹으면서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은 건 처음이에요. 그나마 깍두기와 김치가 맛있어서 밑반찬과 같이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직 깊이가 부족해보여요. 녹두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양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화가 부족한거죠. 차라리 삶은 계란 땅콩을 빼고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로 승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사장님이 위생은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구요. 앞 테이블 손님 나간 뒤 아주 오랜 시간동안 깔끔하게 청소하시네요. 이제 맛을 잡을 차례가 ㅎㅎㅎ 이렇게 블로그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는 명예훼손 아닌거 맞죠? 새 가슴이라...ㅜㅜ
솔직히 남길 수는 있지만 가끔가다가 거짓리뷰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소미 먹어도 충분.. 단골 중국집 리뷰에 볶음밥 시키면 딸려오는 짬뽕국물을 메인식사메뉴 짬뽕이 저렇게 왔다고 허위로 남긴 사람들 보고 놀랫는데 거기 사장님 완전 좋으신데 그런 리뷰 보면 맘 아파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리뷰관리도 안 하시던데 그런 허위 리뷰 보고 사람들이 안 시켜먹을까봐 좀..
저는 카페 메뉴를 여러개 주문해도 이용시간 제한이 있어 가성비가 좋지 않고, 화장실이 개방적인 구조라 이용하기가 많이 민망했다고 적었다니 사실이 아니라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역으로 답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일을 솔찍하게 적었을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용시간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들은거라 정말로 많이 당황했고, 저와 같은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블로그에 솔직리뷰로 욕 1도 없이 이 어플 영자 태도 이러이러해서 별로다 난 이러면 안 쓸 거다 했다고 고소드립하길래 여러군데 찾아봤더니 공익목적으로 한 거라 안 걸린다고 만에 하나 걸려도 기소유예라고 해서 맘이 편안해지긴 했는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성의없는 운영자 태도, 이상한 일처리도 비판 못하는 세상이라니ㅋㅋㅋㅋ 게임회사 운영진 욕하는 유저들 다 깜빵행일 듯
저도 잡플래닛에 기업리뷰를 올렷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기업에 대해 좋게는 썻으나 저랑 같이 일햇던 동료 직원(팀장)이 고쳤으면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난 현재 그걸 이제서야 봣다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다며 겁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곳 정도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보니 모욕죄 해당안되고 명예 훼손도 안될뿐더러 고소한다 해도 패소가능성이 90%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저한테 되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잡플래닛 사이트 자체가 공익, 불특정 다수(취준생)를 위한 사이트고 저 또한 악의를 가지고 쓴게 아니고 좋은 회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취업준비생들이 참고하고 저처럼 상처안받고 일햇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던게 커서 변호사님들이 제 손을 들어주셧습니다. 억울한 건 다른 리뷰들도 다 안좋은데 왜 제꺼만 가지고 법 운운하면서 겁박하는지 모르겟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리뷰를 남겼 습니다. 택배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리뷰를 남겼는데, 판매자가 전화와서 리뷰를 수정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는 제 권리이고 리뷰 조작을 요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다른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 뿐인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까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ㅡㅡㅜ 리뷰 내용은 1.제조일자가 지난 달에 받은 제품보다 이른 제품이 왔습니다. 2.박스가 또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3.택배 배송 시간이 10~12시 언저리라 매우 불편합니다. 입니다.
구매한곳의 링크를 걸어 위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었고 대처가 미흡했으며 이러한문제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는 나뿐만이 아니었다. 라고 하며 저와같은 증상을 겪은 제품후기게시글을 스크린샷으로 올렸다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 상담하니 아마 고소먹더라도 정보성으로분류될거같으니 걱정말라는 내용으로 답을받았는데 희망이있을까요?저는 제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글이었고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노출되어버렸어요..
SNS 세탁 업체에 서비스 요청하였는데, 세탁물을 업체에서 분실했습니다. 이에 배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매주 보상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요청하고, 각 종 카페에 도움을 사실 내용 그대로 요청했는데 비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미용실에서 13000원 주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금액추가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이 계산할때가 되어서 기장을 좀 많이 잘라서 금액추가가 되었으니 2천원을 더 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기장추가로 금액을 더 내라고 하는경우는 황당하죠? 그냥 장사가 안되나보다 황당하지만 2천원 더 주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아닌것 같아 인스타에 글을 올렸는데 미용실 상호명도 적긴 적었습니다. 내용은.. 머리를 잘랐는데 기장추가로 2천원을 더 냈다. 억울하다. 이런식으로 받는 미용실이 있었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미용실 사장이 인스타를 어찌 알고 들어와서 게시글을 내려라. 안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제 인스타 게시물 6개정도에 40개정도의 메시지로 도배를 했네요. 이런경우로도 제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요?
3:43 저 세상 대화법인가욬ㅋㅋㅋ 한국어가 아닌데요?? 아 진짜 넘 귀여우셔😂 요새 로프님들도 투닥투닥거리시네여ㅋㅋㅋㅋ 이런 모습 좋습니다! 저는 쫄보라서 그냥 입 밖으로 욕을 내뱉고 말지 인터넷에 글을 쓰진 않아요. 괜히 휘말렸다가 맘고생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는 이용 안 하겠다! 하고 넘어갑니당ㅋㅋ큐ㅠㅠ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ㅜㅡㅜ...
유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모집했을 때 공지한 수강 내용과 실제 수강 내용이 너무 달라서 수강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한달짜리 교육에 일주일만 수강후 나오게되었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고 카페등에 올리고 후기 영상제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알려주신 내용과 똑같을까요?
좋은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마케팅노하우를 돈을 주고 구입해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사기치지말고 돈 그딴식으로 벌지 말아라고 반말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녹취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소액사기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변제와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피고인(사기꾼)의 실명, 계좌번호, 거주지역(xx시 xx구), 범죄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현재는 사용 안함), 범죄 사실을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제가 실제로 이용한 것이 아닌 그런 류의 글을 보고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그것또한 정통망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A사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썼는데 가격대비 음질이 별로다 이런 후기를 보고 가격만 비싸고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네 이런 의견을 적은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인지용? ㅎㅎ
카페글 어떤분이 올렸는데요 ...도와주세요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 어플 속 알바 경험담 및 후기란에 임금체불 매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공익성에 포함이 될까요? 피해자들 증언도 있고 본사 사람과 카톡 내용 및 임금체불 인원이 많은데 계속해서 공고를 올리고 자금난을 숨긴채 피해자를 만들어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글을 적은거라서요 물론! 증거랑 계약서 임금체불 신고한 사진 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일단 대부분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들었고 두개만 피고측으로 거증책임 전환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형법 제263조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거증책임전환설 이거랑 사실적시의 의한 명예훼손이요! ㅎㅎ 저도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ㅠㅜ
다만, 구성요건을 증명한 후 사실상 추정되는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주요사실로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나,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형법 263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310조)의 경우 거증책임의 전환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아 저 두 경우는 사실상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건 맞네요! 실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너무도 일관되고 명확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피의자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반드시 반드시 일치되는 경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두 경우는 사실상 거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