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구청 건설과에 용도 및 개설가능여부를 확인할것 민원이 발생시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면 철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
성인용풍점을 구청 및 국토부에서는 위락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판단 2종근생지역에 창업시 철거할수도 있으니 개설지역 건설과에 인허가를 직접확인후 개설하십시요 이미 이와같은 사유로 철거명령으로 고통받으시는 대표님이 계시고 쪽지 주시면 해당 공문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잘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개점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성인샵 개점하려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청소년보호법 및 지구단위 계획상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