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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굴삭기가.. 면세유가 된다고?! 면세유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산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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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입니다.
농가에 1톤미만 굴삭기에 대해서는
면세유 수령 조건이 됩니다.
1톤 이상은 건설기계로 해당되기에
면세유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1톤미만은 농기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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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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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주용박-d4h
@주용박-d4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못 알고 있어서 댓글 달아 드립니다. 임업인들은 6톤 굴삭기도 면세유 받을수 있습니다.
@국내산이여
@국내산이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우. 처음듣는 내용입니다.
@조성재성재-e6r
@조성재성재-e6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x4vm7zd4b 6톤이하는 다농기계 굴착기 입니다
@국내산이여
@국내산이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협에서는 진행된다고하고.. 농심보에서 진행시 안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농심보에서는 아직도 1톤미만만 대출 취급하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사장님-w8j
@사장님-w8j Год назад
현재 1톤미만보조는 최소 2톤미만으로는 변경되어야함.
@국내산이여
@국내산이여 Год назад
공감합니다. 1톤장비는 이제 잘 쓰지도않으니 확대적용이 필요할듯합니다.
Далее
미니 굴삭기 어떤걸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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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вадьба Раяна Асланбеков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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