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주고 들어갈경우 전임차인에게 권리에 대한 조건을 걸 수 있으나,무권리 건물은 그냥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전임차인은 몸만 빠져나가는건데..뭘 해달라 말라 요구 할 권리가 안 생기죠.뭐권리인거만 해도 감지덕지!! 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전임차인 다 빠져나가고 폐업한 상태면 상황종료인거죠..건물주랑 협상하셔야 하고 협상이 안되면 포기해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시설 인테리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 경우는 잔금 치루기 전에 미리 꼼꼼이 점포 상태를 확인 하시고 수리를 요구하든지.,아니면 권리금에서 비용을 조금 빼달라고 하든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