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은 가압류,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길고도 험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이겨야 할 소송에서 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공부합니다. 총 5강으로 구성하였으며,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풀영상은 리걸에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1:14 기업체 법무팀 직원입니다. 과거에 있던 법무팀에서 굉장히 무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현재는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회사에 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법률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논리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행정소송중이며, 지자체와의 일반적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정소송은 단순한 지자체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지자체가 원고의 토지를 빼앗아간 사건이거든요.(손해배상 성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용지인 국유지를 온비드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개입찰에서 해당토지를 원고가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그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지자체는 해당 토지 인근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다가 원고에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토지에 대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원고의 태양광발전허가 및 개발행위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결국 해당토지의 사용권 또한 획득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당지자체에 사용권을 허가 하기 전에, 원고가 지자체에 그동안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는 답변을 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해당지자체에 기존의 임대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사실과, 원고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서는 그 날짜 이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용허가신청을 한 사실 등등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가, 손해배상을 받는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가 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이글을 읽으시면 저의 궁금점에 대해 짧은 답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 남발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는 여성입니다. 성범죄를 제외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소한 일로 오로지 남한테 타격을 주기 위함이거나,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에서 1원 한푼도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소송 남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