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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와 변제자 대위 그리고 구상권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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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변제자대위와 구상권의 법리적 의미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대법원 2023다266420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복잡한 법리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부동산 담보에 얽힌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생긴 배당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죠.
사건의 핵심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담보물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각자 변제자대위로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변제자대위란, 남의 빚을 대신 갚고 그 갚은 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자의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나눠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1 회사가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변제했으니, 채권자인 소외 2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둘에게 1/2씩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죠.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제자대위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각자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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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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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11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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