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은 간단해보여도.. 사업자들은 또 다른 추가적인 세금폭탄이 많아요. 자식 증여 함부로하면안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버팀목도 금리 2프로 댄데 부모가 지원해주는 전세금은 뭐가이리 세금폭탄이고 복잡하고 난리인지.. 국가도 결국 부모가 낸 세금에서 그거 굴려서 버팀목 하고 하는거아닌가? 아버지나 나나 세금은 남들 보다 더내도 국가에서 뭐하나 챙겨준거없고 장학금도 한번도 받은적없다. 가족끼리 주겠다는 증여도 이지랄로 만들어놓냐? 법만드는놈들은 지들 새끼 해외유학 보내주고 있겠지..
부모 자식 사이에 5천만원 증여 한도를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2억원을 차용증쓰고 4.6%금리로 차용한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 종소세 계산시 4.6%에 해당하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실제로 자식에게서 돈을 받는다면) 만약 0% 금리로 빌려주면 종소세와는 어떻게 되는지요?
첨부된 차용증 양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중 궁금한부분이 생겨서요... 1. "지급계좌"부분에는 대여인이 차용인으로 부터 이자입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써야되나요? 아님 차용인이 대여인으로 부터 차용금을 받을 계좌를 써야되나요? 2. 차용금이 2억원미만이면 이자율은 0%로, 이자지급일은 빈칸으로 작성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