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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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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부패,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부패,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 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스 : 044-200-7947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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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убликовано:

 

15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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