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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판결/계약만료 하루전 묵시적갱신거절 통지한 상가임차인 대법원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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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기간(만기 6월전~만기1월전)동안 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었는데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향후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활용합니다.

Опубликовано:

 

7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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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7   
@user-bc1gy8ue4p
@user-bc1gy8ue4p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lbasense
@lbasense Месяц назад
고맙습니다...^^
@user-jq3uh1hp9x
@user-jq3uh1hp9x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ㅎ 맛나게 드셨지요?ㅎ 즐거우신 오후 되시길 빕니다.ㅎ
@user-jw8wr2yw6e
@user-jw8wr2yw6e Месяц назад
상가임대차 판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lbasense
@lbasense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ue1ci2fh8n
@user-ue1ci2fh8n Месяц назад
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3개월후 효력발생 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판례가 나왔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lbasense
@lbasense Месяц наза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를 보고 법문을 면밀히 살펴보니 판례가 일리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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