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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에 대한 설명(2024년 구정) 

국가유공자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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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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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때 일부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생략 요건 확대(제4조제4항)
나. 신체검사 및 상이처 인정기준 등 용어 정비(제8조 및 제14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훈령 제 호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안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1호 단서 중 “포기서”를 “생략 동의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되어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존 상이처의 상이상태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되어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 관할(지)청장은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종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를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로, “이외의”를 “외에”로,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추가 인정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를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로, “이외의”를 “외에”로, “보훈심사에서 전ㆍ공상으로”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제14조제2호 중 “보훈심사위원회”를 “국가유공자법 제4072호[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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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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