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영상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주신 햇살론 등의 정부보증 대출이 회생 파산 등을 거쳐서 면책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지요? 채무자가 면책되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도 동일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몇번 문의를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신청해서 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햇살론은 제외 대상이 되더라구요. 제 명의 아파트가 있어 대위변제까지 3개월이 지나야되는데 압류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은행 독촉 전화 잘 받으시고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확정 안되게 하시면 부동산 압류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영상 보시면 관련 내용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i_bvVEfbg4c.html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친절히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속채무조정 동의가 나서 9월부터 납입 예정인데요. 별도로 햇살론과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햇살론은 조정 대상 제외라고 하는데 대위변제를 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제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서(아파트 담보대출)압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 햇살론 연체해도 압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