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고정좀 해주세요 영상에서 2일 후 접수해준다는거 입원못하게해서 대인 비용 줄이려고 꼼수 쓰는 거 입니다. 보험은 주말에도 접수 됩니다. 택시,트럭 애들 보험 당일처리 안해주면 병원에서 사고일로부터 3일 지난 경우 입원 거부합니다. 3일동안 병원을 안갔는데 어떻게 입원할 정도로 아픈거냐 라는 취지로 문제삼을 수 있어서요. 그런데 입원치료라는게 입원할만큼 아프지않더라도,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고 회사에서 통원한다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입원치료를 꼭 해야하는데 택시,트럭 등 개ㅅㄲ들이 일부러 3일지나고 접수 번호 줘서 입원 못 하게 꼼수 씁니다. 입원치료 못하면 아파서 일을 못해도 휴업 에 대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무조건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택시공제회,화물공제회)연락하셔서 바로 입원하세요. 저는 2일 후 접수에 당해서 팔아파서 회사도 못갔는데 입원 거부 당하고, 개인연차 사용해서 통원치료 했습니다. 물론 보상 못 받았고 후유합의금만 받았습니다. 아프신 경우 입원을 하셔야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그 자리 영상은 있으시고 하나 72시간 내로 입원 안하시면 보험사에서는 잘 안해줍니다. 경찰은 가해.피해자만 구분해 줍니다. 경찰은 중간에 끼는걸 싫어하니 트럭기사의 보험사와 처리가 가장 좋구요 편합니다. 트럭기사가 안해주면 발품팔고 교통과 가시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문제는 유상 없으면 더 얘기 길어지니 좋게 해결 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말하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배달일하면서 노인혐오증생김 뻔뻔하기 그지없고 자기가 가는길이 길이고 개택시도 세워놓고 따질라고 가보면 60대이상처럼 보이고 무단횡단은 일상에 그냥 답이없음 그리고 저런 작은 사고말고 큰사고가 났을경우 많이 다쳤어도 상대방이 무보험이고 우리도 무보험차상해가 없을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따내야되는데 고령으로 갈수록 돈없어서 못받음
저건 뒷빵한 가해차량 아저씨도 역겹긴하지만 말안통하는거 같은데 뭐하러 설득을 하고있어요 답답하게 쌩판 모르는 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피해자인데ㅋㅋㅋㅋ 저런일 있으면 그냥 "기회를 드리는데도 걷어차시네요 그럼 그냥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턴 저 말고 담당형사랑 통화하시면 됩니다"하고 끊으십쇼 그러면 지가 먼저 껌뻑죽어서 연락올겁니다 ㅋㅋ 그러면 형사합의금까지 얹어서 마무리 엔딩
1. 연락처를 거부하면 바로 눕고 경찰을 부른다. 2. 경찰아저씨한태 저 트럭이 사고를 내고 연락처도 주지않고 도망가려한다며 사건접수를 하고 영상을 제출한다. 3. 병원으로 가서 상해진단서를 경찰과 보험사에 넘겨준다. 4.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 5. 바이크를 정식수리센터에 입고 시킨다 6. 조기합의를 하려는 보험사 직원에 회유를 거부하고 자기내 무슨 의사자문에 동의하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한다. 동의거부하면 보험금 안준다고 뭐라하면 민원을 넣는다. 7. 휴의증 경과를 지켜보며 몇년간 지켜보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
영상촬영해둬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모르쇠 했겠다.. 저도 오토바이 사고 블박 안달고 있었는데 혼다 센터 사장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가끔 정비 받으러 놀러가면 맨날 차랑 부딪쳐서 다박살난 오토바이가 수리도 못받고 폐차도 못하고 결과 기다리는 오토바이들을 자주봤습니다.. CCTV없는 도로에서 상대방은 블박 제공 안해주면 꼼짝없이 피해자여도 당한다 하더라구요.. 진짜 오토바이들 블박 꼭 다십쇼.. 저도 사고는 한번도 난 적 없지만 저 트럭기사도 옛날 사람이라 요즘 오토바이 블박 있는 줄도 모르고 걍 아몰랑 시전 하신거 같은데 블박 없으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미친 운전자네요 차대차 사고여도 충격이 가면 아플수도 있는데 바이크 같은 경우 노출이 되어 있어서 차로 박으면 더 충격이 강하다 외상은 없더라도 허리나 경추 어깨등에 염좌가 생길 확률이 높다 거기다 사과도 안하고 배째라니 단순 염좌라도 통증 생기면 물리치료나 진통제 먹어야 하는데 교통사고라 의료보험이 안 되서 비용도 비싸 저런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나 그리고 평소에도 허리나 목이 안 좋은 경우면 충격은 더크고 오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