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감면과 공제에 5% 받아요. 예를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그만큼 수가가 많이들어가는 업무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중복되지 않는 공제들과 비교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공제감면을 선택해야하죠. 그리고 감면의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단계부터 제대로 세팅해야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정료는 말 그대로 세무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공제감면은 무료로 해주신다니 멋지네요. 규모가 커서 그러신건지 ㅎㅎ 아니면 기본조정료가 높으신건지 궁금하네요
@@jdlab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창업감면, 공제혜택 잘 반영해드리고 있고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재무/비재무적인 사항, 노무지원금 검토, 과오납세금 경정청구환급, 세무조사대응, 각종 인증을 통한 세금감면 컨설팅 제공하면서 많은 사업자들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제가 많이는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포르쉐 탈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있게 공개한거구요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좋댓구알 부탁드리구요. 3년차쯤 되셨으면 슬슬 회사 운영컨셉에 따라 업종이나 재무비율, 인증이나 연구소 설립등 통해서 꼭 감면공제 챙기시구요. 혹여 가지급금이나 잉여금과다로 세금손실 없으신지 검토하세요. 물론 로뎀에서 무료로 다 해줄거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국적이고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감면 받을수 있나요? 저의 당당세무사님은 창업감면도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국적이나 연령 제한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나요 예를 들면 서울권 경기권 지방 같은 지역에 따라 감면여부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지인이 세무사님께 제공받은 세무서비스에 비해 너무 높은 비용의 보수조정료를 고지받아서, 결국 이관을 하게 되었고 종이자료 ,전산 자료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미수금 받기 전까진 안주겠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검토 모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사 걸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제 지인은 너무 과한 돈이 나와서 이대론 절대 주지 못할 거라고하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론화 + 소장을 치겠다고 하는데 어떠신 거 같으세요? 참고 사항 정도만 전달드릴까 하여 문의드립니다..!해당 세무사와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문의한결과..조회가 안되는 등록이 안된 세무사라고합니다..
@@rodemtax 아구 대형 채널임에도 불구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회에 연락을 취해봤으나 등록된 세무사가 아니라고 하며 중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인 말에 따르면, 이 업체가 특정한 분야, 업종에 전문이라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 부분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기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자료, 전산자료도 이관 안해줄거라는 등,.. 세무사 윤리를 지키려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