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ㅎㅎ 소방기본법중 벌칙 문제에 개정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ㅎㅎ 문)화재또는구조.구급입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알린사람?500만원 과태로입니다. 그리고 새로개정된 가중처벌소방시설에폐쇄차단등의해뮈를한자(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7이하징역7천만원이하.사망에이르게한때10년이하징역1억원이하벌금 문제도.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질문 입니다. 문제 12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 것은? 에서 정답 500세대 아파트 인데 (300세대 마다 보조자를 1명 규정) 임명 해야 하는 규정, 은 이 문제에서 500세대(301세대 ~599세대)는 소방안전 관리보조자를 1명 추가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덕분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김땡땡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건의 드릴사항이 있는데요. 12번 문제가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자를 두어야하는 대상물이 아닌것은 이라는 질문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보조자를 두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300세대 이상이면 보조자를 두어야하는 것이니까요. 문제를 수정하든 보기를 수정하든 둘중에 한가지가 수정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