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은 사건? "형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수사는 끝난 게 아니다" 수많은 강력 사건 중 절대 잊을 수 없던 사건들은? 강력계 형사 X 과학 수사대의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다수의수다 #유희열 #차태현 #경찰 #형사 #과수대 #미제사건 [JTBC인사이트] 구독하기 ☞ asq.kr/r6nbKNPO...
김복준 교수님의 수사할때의 느끼신 감정이 "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라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생각이 많아지네요.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강력범죄같은 경우 책상머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경찰들이 개고생해서 추려온 자료나 쓱보고 가해자들의 전혀 반성없는 반성문따위나 읽고 감형해 주려하지 말고 직접 현장가서 그 죽은 피해자의 고통을 1만 분의 1이라도 간접체험을 꼭 해봐야 판결을 내릴수 있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수어년 전에 해당 판사님께서 인터뷰로 해명하셨었는데 아직도 오해가 돌고 있네요.. 당시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이 그다지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12년이 당시 판사님이 때릴 수 있는 최고형이셨대요. 그것도 원래 15년 판결 했는데 당시에는 아동성폭력 사건에서도 주취감경이 되었었고(지금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한해서만' 주취감경 안되게 바뀜) 때문에 3년이 감경된겁니다. 판사님의 말씀은, 1차에서 12년 때리고 나서 검사가 항소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안했고, 조두순 측도 항소를 안해서 그대로 12년 받은거에요. 검사는 왜 항소를 안했을까요? 통계치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건, 특히 그 시절에는 항소하면 2차에서는 형량이 대부분 깎여요. 더욱이 당시 시대 분위기로는 아동 강간 상해에서 12년이면 꽤나 많이 나온 것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잔인한 범행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얼마나 잔혹했고 고의성 여부가 어땠는지를 거의 알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의 아이는 용케 살아남았고, 그 모든걸 다 증언했거든요. 그리고 사건 당시 좀 화재가 되었었대요.(많은 국민들은 수년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아동 성범죄 치고는 좀 이례적인 분위기였던 모양인지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보이고 여론에서도 눈길을 주었더랩니다. 때문에 그 형량을 받을 수 있었고 과거 판례와 달리 이례석으로 중형이 나온 마당에 피고인도 항소를 안하지, 이런 상황에서 감형받기 쉬운 항소를 선택한다는건 리스크가 컸을겁니다. 즉 제 의견으로는 당시 성범죄, 아동범죄에 기민하지 못했던 법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요. 판검사는 그 한계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 했구요. 판결도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12년은 커녕 무기징역을 받을지도요..
김희숙 저 분 유영철 다큐에서 봤었던 분이네요. 지금은 저렇게 담담하게 이야기 하시지만 그 다큐에서는 피해자 유해 발굴 과정 이야기 하실 때 굉장히 힘들게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패해버린 피해자 손을 잡고 지문을 다 채취했을지 상상도 안돼요. 그때는 팀 내 유일한 여자 팀원이었는데 지금은 유일한 여자 팀원도 아니고 팀장님이 되셨다는 엔딩 크레딧이 정말 멋있더라구요.
포천 여중생매니큐어사건의 범인은 미군일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요 주변 지역주민이었으면 검거됐을텐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영내,외 출입이 자유로운 미군같은경우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미군들은 영내에서 매춘여성들을 많이 상대하고 매춘여성들이 매니큐어들을 바르고 다니는점을 보면 가능성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