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될거 없어요. 사기 아닙니다 스팸의 뜻은 다진고기로 만든 통조림입니다 말그대로 스팸 회사의 스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다진고기로 만든 통조림을 이용해서 파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코파이라는 말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원조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초코, 파이처럼 만들면 초코파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거죠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kimmmmm871 우잉 그래도 뭔가 어굴... 스팸 안썼음 타사 이름 적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ㅠ 약간 간판에서는 유명맛집 체인점이라 적혀있어서 들갔는데 알고보니 유명맛집 체인점에서 일한 사장님이 거기랑 비슷하게 만든 음식? 이런느낌이라서요... 맛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어굴어굴한 느낌이에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될거 없어요. 사기 아닙니다 스팸의 뜻은 다진고기로 만든 통조림입니다 말그대로 스팸 회사의 스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다진고기로 만든 통조림을 이용해서 파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코파이라는 말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원조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초코, 파이처럼 만들면 초코파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거죠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댓글에 스팸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 사기가 아니라는 댓글이 있던데 그러든지 말든지 소비자들은 스팸이 먹고 싶어서 시키는 건데 런천미트가 오면 얼마나 킹 받겠음 법적으로 사기는 아니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사기라고 느껴지면 사기 아님? 스팸이 더 비싸니까 스팸이라고 써 붙여놓고 더 싼 런천미트 판매하면서 소비자 우롱하는 거 아님? 그럴 거면 그냥 햄 구이라고 쓰던가
들어가는 고기 함유량부터가 아예 다르니까 스팸구이이면 스팸이어야합니다 리챔 넣어줄거면 스팸구이가 아니라 선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햄구이라고 하던지 리챔구이라고 하던지 그런데 스팸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서까지 스팸구이라고 하는건 사장의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뒤에 와서 다시보니까 모든 논제 이전에 저게 스팸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스팸인데 맛을 착각한 가능성은? 대처가 모자란 사장이 흥분해서 스팸 인증 전에 바로 글을 써버렸고 그 캡쳐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면? 인증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믿을 수 없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부족한 정보로 받아들인 건 아닐까. 직감으로는 리챔일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