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라는분은 백그라운드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비업체쪽에 일하는 분인거 같네요. 한문도 교수님 같은 신뢰하고 믿을만한 분으로 패널을 초대하는게 한문도교수님을 욕되지 않게 할꺼 같아요. 상대패널로 나올분은 백그라운드 체크하시고 레벨을 맞춰서 내 보내셨으면 합니다
장기 보류 안 한다는건데 장기 보류가 왜 발생 하겠어요. 공사비 등 조건이 안 맞아서 합의 보느라 질질 늘어지는거죠. 모아타운은 신속함이 장점이라는건데 빨리 빨리 한다는건 조건같은거 조율 제대로 안 하고 재개발 지역민들과 건설사들에게 듬뿍 퍼주며 진행하겠다는거면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올까요? 비싸게 분양하면 그 집들이 순조롭게 주인을 찾을까요?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이 오른건 다주택 보유자 세금폭탄 때문에 기형적으로 일시 급등했던거죠.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재개발 미분양은 정해진 결과에요. 국민들이 돈이나 많이 벌면 여유 있게 빈집이라도 몇채 사지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질소득도 감소돠는 판국에 여유는 무슨..
@@써니케언즈 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개의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강서구의 단독주택(다가구)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2개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다가구의 감정평가 금액을 15억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현 법령상 서로 상이한 정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의 방법은 동일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하되 시세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신축은 신축 건축비 인건비 등이 고려됩니다)
@@써니케언즈 법에서 연면적과 감정평가금액 두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지의 분양 최소면적이 전용 59제곱미터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6억으로 가정, 84 8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단독의 감평이 15억이니, 84 1개(8억)과 59 1개(6억)을 받으면, 총 14억을 지불하고 1억이 남게됩니다. 따라서 2개의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급격한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84 10억, 59 7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두개를 받으려면 17억이라서 2억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단독의 감평금액을 최소평형 분양가로 나눈 수 만큼 입주권을 부여하므로, 15/7=2.*** 으로, 2개의 입주권을 보장받되, 2억을 추가하여 내야할 수 있습니다.
니가 그 깨끗한 동네에 들어가 살 수는 있냐? ㅉㅉㅉ 누군 낙후되고 지저분한 동네 살고 싶어 사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사는거다. 낙후되고 지저분해도 세 놓으면 바로바로 들어와. 부동산 앱 깔아봐. 돈 많으면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집 널렸어!!! 보증금 3천에 월세 60만원으로 새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