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독도에는 우리나라사람이 살고있고 우리나라영역이란걸 표시하고있고 독도는우리땅이라는 노래도만들고 교과서나 어디든 독도는 한국땅이라 표기되있고 증거도있다. 일본은 그저 독도라는 땅이 부럽고 갖고싶어서 증거도없이 자기네땅이라며 타케시마라부르고 일본의 교과서에는 타케시마는일본땅이라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은 모두 잘못된진실이니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일본욕심좀 그만부렸으면좋겠다
일본은 알고 있었다-독도 1부 편에 있어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수 있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 땅임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영상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삼국사기 지증왕 13년(512) - 섬나라 우산국 복속 (이사부 장군) 2. 지리적요인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움 (울릉도-독도: 87.4km, 독도-오키 섬: 157.5km) 3.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중 - 이는 국제법상으로 문제 없음. 4.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에 대한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전세계에 공표 이는, 일본의 시마네현의 불법 편입(1905)보다 5년 빠름 5. 세종실록지리지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강원도 울진현”이라고 기록. 6-1. 태정관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다. 6-2. 기죽도약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죽도 외 1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7. 은주시청합기 1667년(현종 8) 에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이다. “오키 섬에서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독도)가 있고, 또 하루 낮을 가면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인슈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은주(오키 섬)를 한계로 삼는다.” 8. SCAPIN 677호 SCAPIN 677호에선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일본에 대한 정의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규정함. “3항.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4개 본도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다.” 9. 조선왕조실록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이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조공.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고 기록. 10. 고려사 지리지, 세가, 열전 등에 우산국과 울릉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1. 동국여지승람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저 뒤에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 이라는 우산울릉일도설도 쓰여있다. 12. 신증동국여지승람 독도를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다.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한다. 13. 삼국접양지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14. 증보문헌비고 본서 여지지(輿地志)에 의하면,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우산 = 송도" 라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15. 죽도 도해금지령 무라카와와 오야 가문이 죽도(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해 왔지만. 향후엔 ‘죽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 는 내용이다. 16. 대일본전도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조선, 청나라의 전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참모국은 일본의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나타냈지만, 지도 그 어디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영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에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일본변계약도 천문관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나라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일본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해역의 명칭을 '조선해(朝鮮海)'로 나타냈고, 울릉도와 독도를 원산만에 표기하였습니다. 지도에서의 거리상으로 봐도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구분이 갑니다. 18. 일본대판서국 해변항로지도 위와 같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9-1. 동국대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바로잡아, 독해 해역에 울릉도를 그린 후, 우산도(독도)를 그려넣었다. 19-2. 해좌전도 울릉도 오른편에 독도의 존재가 뚜렷이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또한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명칭은 '우산(于山)'으로 표기되었다. 19-3. 조선전도 「조선전도」는 동해의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으로 표기된 독도가 있고, 한국지도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독도는 Ousa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국 관련 조항은 제2장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됐다. 일본은 조약에서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일본 영토라는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 또, 이로인해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 그러므로, 맥아더 라인을 근거로 삼지 못함. 21.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돗토리 번이 도쿠가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 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22. 숙종실록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확립이 정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이다. 23.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에는 죽도와 송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24. 도해 금지 경고판 일본 시마네 현의 박물관에 있는 도해금지 경고판. 1839년에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독도에 간 일로 처형되었다.” 고 쓰여있다. 일본이 독도에 건너간 사람을 처형까지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렸다는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25. 조선국지리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으며 동남쪽 바다에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그려져있다. 26. 천하여지도 이 지도는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울진 앞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표시하였습니다. 27. 만기요람 왕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든 책이다. 특히 을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분명하게 한 지리서가 포함되어 있다. 28. 안용복의 진술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 죽도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는 한국땅'을 인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태정관지령(1877년)이 있고,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영역참고도(1951년)가 그 결정적 근거입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조약때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일본국회에 제출한 지도인데, 독도가 한국영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공개되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우리영토 독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죽도약도에도 기죽도(울릉도) 옆에 섬 하나가 그러져 있다는 점을 근거 삼는다. 그러나 이는 1877년 질품서 전문을 확인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磯竹島는 일명 竹島라고 칭한다. 隱岐國의 서북쪽 120리에 있다. 둘레가 약 10리이며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 내가 셋 있으며 폭포도 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는 나무와 대가 조밀하여 그 근원을 알 수 없다. (……) 鮑를 잡는 데는 저녁에 대나무를 바다에 투입하여 아침에 이것을 들어올리면 鮑가 가지에 붙는 것이 많으며 그 맛이 절륜하다고 한다. 또 海鹿 한 마리에서 여러 말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 一島가 있는데 松島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町 정도이며, 竹島와 동일선로에 있다. 隱岐와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아뇨 저는 이거에 대해선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이어도(수중암초)는 자원이 풍부하기에 중국어선들이 지금보면 인천 연안 으로 깊이 쑥쑥 들어오는 모습도 볼수있고 또한 흑산도 목포 등등 항에 중국 불법어선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인정을 한건 좋지만인정을 했다고해서 중국어선이 안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래서 지켜야된다는겁니다.. ㅠㅠㅠㅠ
사실 이어도는 암초라서 영역주장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고 과학기지도 건설되어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중국이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있다고 우기면서(맞는 말이긴한데 두 수역이 겹치면 가운데에 선을 그어서 경제수역을 정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경제수역 안에 위치해요) 자기꺼라고 그런다고... 정말 웃기는 뽕짝이죠
고려시대 “고려사”는 고려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역사서로, 우산국과 울릉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 되어있다. → 왕이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섬이 있어 땅이 넓고 토질이 기름져....유립이 돌아와 “땅에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 수 없겠더이다.”라고 하니, 곧 논의를 그만두었다. -“고려사” 독도를 지킵시다!
문향정 미안하지만 저기 나오는 죽도는 있지고 않는 가상의 섬 아르고넛(서양인이 울릉도가 2개 있다고 잘못 그리고 그거를 빙신 같이 뒷사람(일본 포함)들이 베껴감)이고 송도가 울릉도임. 저건 잘못된 설명임. 자세한 설명은 링크 참조하셈.m.blog.naver.com/wlstlfdkffla/220182131909
조선시대 1.“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은 지세, 풍속 등을 자세히 설명한 조선 시대 지리지로, 이 책의 첫페이지에 ‘팔도총도’( →무릉이라고도 한다.두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가 수록 되어있다. 2.“삼국접양지도” 에는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색인 노란색으로 채색 하였다 뺏기지말자독도!!!!!!
김민철씨 설사 우리땅이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 일제강점기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군으로 전쟁에나가고 여자들은 강간당하고한 치욕을 생각하면 독도뿐만아니라 일본의 다른섬까지 우리나라꺼라고하고싶다 너의 어머니 아버지 누이 친구가 당했다고생각해봐라 그때도 당신이 그렇게침착하고 논리적일수있는지 보고싶네. 당시 그렇게고통받았던 분들은 우리의 할머니요 할아버지셨던분들이다. 존나 침착해서 좋겠소 김민철씨 ^^
아...그래요 몰랐네요.이럴줄 알았나요..전 그냥 학교에서 배운대로 한건데요.그럼 학교 교육과정 다 바꿔야되네 그럼 기말고사 다시 봐야겠네 그럼 수행평가도 다시 봐야겠네.. 아니 그럼 님들이 독도는 한국땅도,일본땅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세요.세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요.지금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서로 자기땅이라는데 갑자기 독도는 둘다의 땅도 아니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네요.....아무것도 모르는 중딩인 전 참 바보같은 짓을 했네요.이럼 됬나요!!!!!
한국인이지만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것은 윗분이 얘기한 아르고의 오류임. 확실한 것은 나도 헷갈리지만 아르고라는 있지도 않는 섬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조선하고는 관련없다는 것임. 참고하셈m.blog.naver.com/wlstlfdkffla/220182131909
의미불명한 프로군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1905년이다.그러니까 「1877년은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하다.덧붙여서 현재 일본 영토이지만 1877년 일본 영토가 아닌 섬은 硫黄島、尖閣列島、南鳥島、沖ノ鳥島、南洋群島、新南群島・・등 많이 있다.그리고 1877년의 竹島는 아르고노트섬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望樓)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때 마침 나카이(中井)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의 땅임을 알려주면서도 '무지주'(주인 없는 땅)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竹島)로 하 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 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관보』에 싣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지주'였다. 따라서 '무지주'(주인 없는 땅)이기 때 문에 독도를 일본에 영토 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었다. 러일전쟁이후 내각회의에서 편입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한국영토」는 어느 영토입니까? 나라가 다르면 영토, 주권의 영향 범위가 다릅니다. 나의 적은 지식에서도 한반도에서는 다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백제346-660고구려전37-668신라 503- 고려1356-1392 이씨 조선1392-1897 대한제국1897-1910 일본 통치1910-1945 연합군 군정기1945-1948 대한민국1948-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둔다라고 공보하여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 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으므로 다케시마(독도)는 자동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을사조약(2차 한일협정)이나 합병 전의 일이므로 이런 사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렇지만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가 확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이때 일본은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 즉 주인이 없는 사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 후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땅이 확실한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땅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말고는 제시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정부(너희들)가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떼와 ”억지” 뿐이다. 너희들 국민들은 정부나 메디아의 괴로운 변명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고, 독도의 정당한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단순한 바보. 1951년 7월 19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적인 초안으로,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챈 한국정부는 기초국인 미국에게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다. ”My Government requests that the word “renounces” in Paragraph a, Article Number 2, should be replaced by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gdo.” (우리 정부는 제 2 조(a)항의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였던 여러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주권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1951년 8월 9일, 한국 정부 요청을 미국 정부는서한으로 회답하면서 거부를 한다.
그 후의 미국과 영국 합동 위원회의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령으로 하고 있다.그 일본령으로 한 최종 결과의 완성품에,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도,은 서명하고 있다.SCAP에 영토를 규정하는 권원은 없다.즉 헛됨.하하하. =>이거 몇번째? 그러니까 너 그 미국과 영국 합동위원회 초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할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초안이 조약에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너 자신이 인정한것 잊었니? SCAPIN에 영토를 규정하는 권원이 없다면? 왜? 일본은 1945년당시 SCAPIN에 의거해서 또 1953년에는 어업구역에서 독도를 배제했나? 샌프란시스코 조약3장은 한국에는 무관계. 알수없는. 바보.hahahaha. =>그래? 일본에는 관계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한국과 관련 없는가? 일본이 ICJ에 제소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중국등이 제소하면 좋다. 일본은 제소에 응한다. 그러나, 중국은 제소할 의사는 없고 그것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대만을 얘기 하는데 무슨 중국이 어쩌고 말하냐? 응? 난독증? 어쨌든, 센카쿠 제도나 쿠릴 열도는 한국에는 관계없다. 너는 논점의 바꿔치기 밖에 할 수 없는,기능 없음.멍청이. =>아~ 나는 너희나라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인데? 논점 바꾸기? 아니 나는 일례를 들은것 뿐인데? 일한 협약은 완전히 무관계. 1905년의 일본의 편입이 위법한들 ICJ로 명확하게 하면 좋다. 즉, 바보.하하하는. =>그러니까는 그 무관계임을 너가 증명하라니까? 너 여태껏 그것도 못하는 것 알지? ICJ? 억울하면 한국이 나오도록 단독 제소 하던지 아니면 상위기관인 안보리에 한국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이의제기를 하던지. 왜 그건 안하는가? 한국의 사료에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다.즉,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무의미. =>아 그래? 너희나라가 눈과 귀를 막고 아니라고 하는 것일뿐.... 왜? 일본고문서에는 한국영토임을 인지시키는 자료가 있는가? 한국 고문서가 불분명 하다 해서 너희나라 고문서도 무시하는가? 그럼? 너 여태껏 세종실록지리지와 한해통어지침과의 상관관계도 증명 못하고 있는데 그건 왜?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 으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하여, 우리 측의 정보에 의하면, 평상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은 전혀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 오키 도청 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하여, 한국에서 지금까지 주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견해에 일본의 사기에 의해서 기만당한 결과의 문서일뿐... 요컨데, 이 문장 대로.말이 안 되다.하하하하하하 h =>너 주장이 더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