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 하와이에서 리커샵이나 편의점에서 한국 비교 싸게 살 수 있는 위스키 좋은 것들 구입하고 마셔보니 역시 미국 위스키가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본 가서 위스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아이디로 초창기때 부터 봐왔던 채널입니다. 건승하십시요 .
이번에 할로원 기간 포함 5일을 오사카 다녔는데..다이마루 백화점 빼고.. 전부 다녀봤네요..가격들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는데..빅카메라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근데 일본도 면세를 받고 인당 2병 제한인가요? 4병을 사는데.. 면세 받을려니 두사람 여권 제시 했네요 대부분 구글로 길찾기는 쉬웠는데..제일 어려운 곳이 우메다 리쿼마운틴..ㅠㅠ
400불 2리터 2병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택스프리든 그냥 구매하시든 편의점이든 리쿼샵이든 면세점이든 그 어디서 사셔도 앞의 면세한도 인내라면 신고할 필요 없이 입국 가능하십니다^^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면 게이트 내부이기에 당연히 들고 기내 탑승 가능하구요^^ 공항 가기전에 구매하신것들은 모두 위탁수하물 맡기시면 되고 추가로 조치하실 사항은 1도 없습니다^^
제가 관세청에 직접 전화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여권1개로 주류를 사는건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관세범위초과로 적발되는조건은 “입국시”즉 다른나라에서 술을 사들고 대한민국땅을 다시밟을때 돌아올때 라는거죠 그 입국시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1개의 여권으로 술을 두병이든 세병이든 네병이든 400불이 넘든 안넘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면세받고 구입하는건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한국에돌아왔을때 캐리어 안이나, 손에 쥐고 오는 술이 1인 2병 2리터 400불 초과 될시 과세범위라고 들었습니다ㅠ 제가 잘못들은것일까요? 또, 한캐리어에 세병 네병 도 물어봤습니다 ! 친구캐리어가 가득차서 한개의캐리어에 어쩔수없이 담는 경우도 그것도 과세초과라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1인2병400불 2리터 라고 합니다 단 직계 가족의 물품이라는것이 인정이될시 면세인정이라고 합니다ㅠ모든 영수증과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하네요..ㅠ제가 잘못이해했을수도 있으니 한번 잘 모르시는분들은 전화로 직접 여쭤보시고 물건을 구입하시는게 좋으시고 그냥 1인 2병 2리터 400불 법에 맞게 들고오시는게 제일 정확할듯 합니다 ㅎㅎ
네 입국이라는게 우리나라 입국 기준입니다. 하지만 출국시 면세점에서 세병 네병 구매하시면 어차피 입국하시는 국가 기준의 면세범위 초과시 그나라 관세가 부여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여러병 구매 후 입국 전 현지에서 마시고 입국시 두병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나, 이럴 경우 현지에서 바로 마시는 위스키들은 면세가로 구입하시면 안되고 해당 국가 세금 포함 가격으로 구입 후 마시고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