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지에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도면으로 상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캠핑장 가상 조감도 제작을 많이 해 드렸는데 다들 만족해하셨습니다. 시공업체 컨트롤할 때도 조감도를 기준으로 설명하는게 보다쉽기 때문에 여러모로 만족해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상 조감도라고 해도 해당 사업 부지는 가상이 아닌 실제와 같이 제작을 하고 건축물, 주차공간 등등 실제 스케일대로 만들기에 시공 후 잘못된 점 등을 시공 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 안 하시더라도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조감도 제작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업체는 가상 조감도 제작만 200여 건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노하우와 새로운 대안 제시까지 미팅을 통해서 의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네이버에서 조감도팩토리 검색하시면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①「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시설로 허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체험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라면 문화예술체험장은 「건축법」상 용도 규정 제 29호의 예시 규정과 유사성이 없는 그 밖의 시설이므로「건축법」상 용도규정 제12호 라목의 수련시설 용도로 신청하고,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며, ② 바닥면적 합계가 400㎡의 야영장 관리동 용도의 건축물은「건축법」상 용도규정의 야영장시설 용도로는 300㎡ 미만 제한 규정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관리동은 29호에서 야영장 시설로 예시한 시설이고, 그 외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련시설 용도로도 신청할 수 없고 「건축법」 상 용도 규정중 야영장 시설 및 수련시설이 아닌 관리동이라는 개별 용도에 맞게 다른 용도(근린 시설 등)로 신청을 하고,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장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