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4만년 받고 기네스북 찍은사람 8년만에 그냥 석방되서 잘 살고있고 미국에서 나라 뒤집혔던 조지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살인,탈세,집행법 어긴거등등 해서 20년 받고 반년만에 보석금내고 풀려나서 잘 살고있음 미국은 경찰이 그렇게 사고치거나 징역살고 파문 당해도 연방경찰,보안관,시경찰 등등 다른 경찰조직에 다시 취직해서 경찰짓 할수 있음 한국에서 비슷하게 나라 뒤집혔던 사건인 조주빈이 40년 받고 1년만에 보석금 내고 풀려나면 난리나겠지만 미국은 안그렇지 왜? 그게 이미 익숙해서 미국은 40년 받아도 소송하고 모범수 하고 가석방 받으면 10년도 안되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교도소도 민영화 되있어서 돈없다 자리없다 하고 범죄자 징역 다 안채우고 그냥 픽픽 내보낼수 있음 한국은 살인 검거율 98%대에 과학수사 발전으로 예전 미수사건 잡아서 100.7%까지 나온적 있는데 미국은 50%도 안되고 점점 줄고있어서 살인자 반 이상이 안잡히고 거리에 돌아다니는데도 그런짓을 함 무조건 높다고 좋은것도 아니고 그걸 다 받는것도 아니고 영상대로 같이 대륙법 따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한국이 징역 더 높음
사법제도 자체에 불만이라기보다 사기에 징벌적 배상이 약해 사기를 치고 잡리더라도 이득인 경우도 있고,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감형이되는 술에관대한것, 정당방위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것 등 몇가지 세세한 사법제도에 불만인것이죠. 한마디로 법이 세세하지 못한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기의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 몰수,추징하도록하여 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벌이면 모르겠으나 형법에서 법정형과 부수형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형법의 책임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심신미약의 한 모습일 뿐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또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을 통해 그 간극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요. 주취에 대해선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그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정당방위라는 명목하에 더 큰 법익침해를 부추기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 외에 긴급피난 등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우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사회적 정당성 있는 행위들은 충분히 면책(정확히는 위법성조각 무죄)됩니다. 몇 (일반인의)상식과 벗어난 판결들이 언론등에 계속해서 나와서 그렇지 실상 보면 그런 판례들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좋은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풀만한 좋은 판례들은 기사를 안내더라구요 ..ㅎ
@@한정민-p2e 물론이죠. 하지만, 정체된 법의 부작용은 결국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사건을 법에따라 판단하는 사법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칩니다. 사법부가 먹는 욕의 절반은 입법부가 자초한게 크죠. 고로 지체된 법안들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됩니다. 우린 영국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잖아요. 엄연히 성문법 국가입니다.
분명 선천적으로 폭력적이게 태어나서 교화가 안되는 사람이 있는건 맞지만 그런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할 기준 또한 없는 것도 사실이지 범죄를 어느 정도 저지른 순간부터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정해야될까? 두번? 세번? 열번? 물리적 한계도 고려해야되고 어찌 됐든 이상적 교정을 목표로 할수밖에 없음
평소에 왜 이렇게 형벌이 약할까... 생각했었는데, 얼아보니 영상에서도 잠깐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 듯, 단순히 형량이 올라간다고 범죄가 줄어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하더라구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도 많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는 문제들도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량이 독재국가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여서 un에서도 좀 낮추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판사재량도 매우 제한되고요 미국이 형벌이 세다고 하는데 영상처럼 오히려 보석금이나 가석방제도로 몇백년 맞고도 돈 있는사람들이 더 일찍나오고 판사입맛에 따라 판결가능하죠 유익한 영상입니다
만날 무지성으로 처벌강화 하라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영상이 나왔네요.... 처벌을 강화 한다고 범죄율 이나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되려 처벌이 무작정 강해지면. 강간이나 강도 후에 도망가려던 사람도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무기징역/사형이니 살인 유기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는데... 모든 법이 어차피 피해자의 감수성이나 정서를 따라갈 순 없음... 그거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따라 처벌하면 아마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일듯... 누군가는 평생 모은돈 1천만원이 목숨보다 소중 할 수 있는데 그 돈 1천만원 훔쳐갔으면 나같아도 죽여달라하지....
무지성 처벌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정도밖에 못하니깐 댓글창에서나 외치는거죠. 여러가지 특수한 경우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반성문 보고 용서를 해준다던지 교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이코패스적 범죄자들, 너무 가벼운 형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무지성 처벌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 열받네? 왜 사형안함? 이라서 갑갑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죄의 무거움도 다를 것이고, 과하게 높인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숙청용이나 경쟁자 제거용으로 사용할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이 있겠죠. 형량 무지성 강화를 외치는 사람은 민식이법을 찬성할테고, 만약 반대한다면 너무 이중잣대 같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이 대표적으로 형량 무지성강화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범죄가 추가되든 안되든 같은 최고형을 받게 된다면 은페를 위해서건 어떤 생각에서건 추가적인 범행을 확률이 높아질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화주의 정책이 선진국들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만 들어왔다는 비판 또한 할만 합니다. 마치 웃음벨처럼 보여주기식 정책이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법을 개선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중세시대 마녀사냥처럼 인민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게 뭔데.. 뭐 형량을 높이면 높인다고 난리 피해자 감수성 정서를 따라가면 안되니 반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처벌이 아니라 교도소 자체가 교화 해서 밖에 내보낸다 이건데 잘지킨다고? 학교 다녀온다고 하는 수준인데? 그럼 답은 딱 하나 나오지 가축급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ㅋㅋㅋㅋㅋㅋ인권단체가 가만잇겠냐고 ㅋㅋ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건 대체 뭐임?
영상은 보시고 댓글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지 모르겠습니다만..다른 분이 정확하게 댓글 쓰셨다시피 1.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법체계를 가져 미국과 같은 형량 판결이 불가 2. 그와중에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이 강한 편 3. 미국이 형량이 강해도 범죄를 줄이지 못해서 수용문제로 가석방을 많이 하는 현실 이 점을 이해하신 분이 댓글에서는 많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해하려 하지 않으려는 반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댓글을 보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은 실체법의 형량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나 법률가들, 소위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 그에 따른 분노에 기반한 감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감정적인 부분을 경계해야 하며 사회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명확한 기준에 대한 참여한 적 없다며 반발하지만 이를 설득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 체계가 다른건 고사하더라도 븅신 판사들이 많은것도 사실인데요? 오석준 같은 판사나 곰탕집, 블랙박스36초등, (다른 나라도 있다한들, 그렇다고 정당화 될 수 없음) 단순히 반감만으로 그러는건 아님.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 사안으로 욕을 하는게 아니고 어느면으로보아 판사가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리는게 수두룩해서그래요. 그만큼 잘 내리는 경우도 있다쳐도. 인간인지라 완벽할 수 없음을 감안해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니 강화해야 한다!!” -> 법이 절대 약하지 않고 오히려 매우 강함. “판새들이 판결은 약하게 한다!!” ->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에 맞도록 판결을 내리며 어떤 판사가 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도록 함. “촉법소년 없애야 한다!!“ -> 7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촉법소년이 있으며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14세미만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중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함. “범죄자를 왜 교화시키냐 그냥 격리시켜라!!“ ->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것을 전혀 근거가 없음. 몇백년씩 징역때리는 미국은 교도소가 만성과밀에 시달려서 반년정도만 살다 보석금내면 풀려남. 도대체 한국인들은 뭐 어쩌란걸까? 난 이 나라에서 사법불신이 왜 높은지 모르겠다.
@@-nc.h.o.4803 원래 뉴스만 보면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부정적인 감정만 생길 수밖에 없음. 99.9프로의 정상적이고 따뜻한 사건과 0.1프로의 부정적이고 화나는 사건이 있으면 언론은 그 0.1프로의 사건만 보도하니깐 ㅋㅋㅋ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보석 석방도 훨씬 많고 가석방도 훨씬 많아서 실제로 형 다 살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적은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모름.
법이란게 특정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이런 표현이 맞는진 모르겠지만)해야 하다 보니 특정 사례에 대해선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만드니 감당안될 정도로 4달러치 치즈를 훔치고 8년형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판사의 재량 덕분에 미국서 음주운전+4명 사망 사고를 일으켰지만 부자병으로 징역2년 보호관찰10년을 받은 경우도 있으니....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절대적이죠) 그에 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상한 우리나라에겐 국민들이 더욱 공감하지 못하는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송찬우-g4s약간의 오류가 있네요. 상상적 경합은 '수죄'의 일종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범죄로 퉁치지는 않습니다. 죄는 다 성립하지만 처벌은 가장 강한 형에 정한 법정형으로 하는 겁니다. 또 예시로 들어주신 것도 형사적으로 보면 약취(or감금)-강간-강도(or절도)라고 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혹은 결합범으로 볼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
댓글에 사형 운운하는 분들 많은데 돈이나 기타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이분들 중 사형집행인으로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판단에 상관없이 지령이 떨어지면 사형대에 오른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건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설마 사형제 도입하면 흉악범만 사형대에 오를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현대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봐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잘 몰라서 생기는 헤프닝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다 써먹고 의외로 대륙법에서도 잘 처벌 안하는것도 가져와서 다 처벌하는 나라긴 합니다 특히 판사가 맘대로 막 한다는데 정작 현직 판사분들은 우린 법이 하란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전적으로 법이 갑이고 우린 슈퍼을이다 인간적으로 봤을땐 이자식이 호로색기인건 맞는데 법은 최대 4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4년까지밖에 못때리죠 그리고 저게 왜 집유냐!!! 그러면 1. 초범인 경우
법이 약하다 잘못되었다 바꿔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문제죠. 무턱대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니 국민들의 법에 대한 반감과 초범의 영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같은 문제점이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추면 법을 만만하게 봐서 범죄가 더 늘어날 거고… 촉법소년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게 연령을 낮추면 그보다 더 낮은 연령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아예 폐지하면 극단적인 예시로 2살짜리 아기가 친구를 때린 것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쉽게 바꾸기 어렵죠..
중범죄 이상부터는 감옥 말고, 무인도에 가두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직접 농사 지어서 나온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물 정도만 주면 안 되나요.... 중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타인의 인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건데. 그런 중범죄 행위를 하려면 본인 인권도 걸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나라의 형벌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강한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화두인 정당방위 부분에서 상당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구체화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해서 정당방위를 조금 더 유하게 적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판사의 판결에 기속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사법적으로 발전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약 1:미국은 불문법체계 한국은 대륙법체계로 에초 법체계가 다르다 2:미국은 형량이 높은대신 가석방비율이 높고 한국은 형량이 높지않은대신 가석방비율이낮다 3:한국은 다른 대륙법체계국가중에서는 형량이 쎈편이다 4:대륙법은 교화주의로 사회에서 격리보단 사람을 고쳐쓰자는쪽이 강한편이고 이건 모든 대륙법계국가가 비슷한 분위기다
짧은 법률적 지식에 의하면 미국은 a, b, c죄를 저질렀다고하면 a죄: 5년, b죄: 3년, c죄: 2년이면 합산 10년 이렇지만, 우리는 a,b,c죄 중 가장 높은 형량인 a죄의 5년형을 기준으로 판결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하되, 초범인지 정신병자인지 따져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거 감안해도 법이 약한 건 주지의 사실이긴합니다. 영상에 다 나왔군요....
뉴스같은걸 보면 법이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고 느껴지는 댓글들이 많은데 법이 잘못된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이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으로 판단할려고 하기때문인것 같음. 문제는 법은 기준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음. 거기다 기준이 없다는건 재사회화냐 엄벌이냐 주장하는것을 보면 알수 있음. 사람들은 엄벌을 외치지만 막상 교정시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좋게 보질 않음. 그리고 아무리 엄벌이라해도 출소를 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건데 보이는곳에서 감시를 하되 사회의 일원으로써 받아들여야하는데 그냥 최대한 안보이는데로 치우는데에 급급한 느낌이 강함. 마치 자신의 시야안에 안보이면 된다는 마인드로 재범예방이나 범죄예방엔 그다지 관심없는듯.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자들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워서 강력하게 관리하죠 (미국도 해당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관리가 빡빡하지는 않음) 댓글 말대로 200년 300년 받아도 돈만내면 몇년만에 가석방되고 아무제재 없이 돌아다닐수있는 미국이 범죄자들에게는 더없는 천국입니다.
이런 법률적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했는데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이 낮다고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무작정 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네요. 감정적으로 국가에서 무작정 처벌을 하게 되면 기준도 없게 되고 악용될 수도 있는데 다들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만배-c2k대부분은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있구요 국민 개개인의 분노와 감정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주지 못할 뿐이지.... 애초에 법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만족시키려면 대부분의 범죄는 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해야 함
대륙법이건 불문법주의건 다 일리는 있는데 솔직히 어느 쪽이건 대륙법대로 범죄자를 정말 제대로 재교육-사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불문법주의대로 범죄자를 확실하게 사회-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은 두 쪽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서 참 어렵네요;; 그래도 참 법-처벌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지만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터지고 이젠 대중 교통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려워서 택시를 타는 사람까지 일부 생기는 둥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좀 더 강경하게 범죄자들을 막아줬으면, 강하게 처벌했으면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게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존속되길 희망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흉악범들 수용하는 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늘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나갑니다. 높은 형량이면 사이다 같죠 당연히. 근데 그동안 범죄자를 방치합니까? 최소한의 수용 시설은 존재할텐데?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교정시설이 교정이 아니라 범죄 교육 장소로 되버린것이나 다름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세금도 덜들이고 악순환도 끊는 방법으로는 열악한 시설에 수감시키는 굴라그같은 방법인데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겠죠. 고로, 사이다가 아닌, 적당히 균형점을 찾아야됩니다.
법은 공동체 지혜의 집대성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강도가 약하다고 해도 그 장점이 있기 따름이지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범죄자의 사회로부터의 완벽한 격리라면 방대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고, 지향점이 교화와 사회 복귀라면 적절한 형량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과 사회 복귀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률도 그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법률은 국민에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이상향을 내포하며, 공동체의 성질을 비추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교화주의 때문에 범죄자는 처벌하는 판검사같은 공권력에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는 잔학무도한 태도를 보이니 교화주의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됨 반대로 엄벌주의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그칠수 있는 범죄가 어차피 깜빵에서 못나올거 그냥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완전범죄를 노려보자는 가해자가 생김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존율도 생각을 해봐야 함 가장 좋은 방법은 저런 나쁜맘을 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게 좋긴한데 불가능한 방법이니 애석할 따름임
형량은 줄여도 되니까 교도소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가혹한 곳이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다녀오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야 다음에 또 잘못하면 감옥간다는 두려움으로라도 법을 지키려 할텐데, 지금은 군대보다 편한 교도소라 일부러 죄를 지어 감옥에 가려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 다했지 뭐 그러니까 전과자들이 사람 죽이고 감옥 갔다오면 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지... 심지어 요즘은 죄지은 놈들이 민원넣고 신고해서 교도관까지 포기한다는데;;
일부러 죄짓고 감옥갈 정도 사람이면 애초에 사정이 극단적으로 나빴단 거니까 사회의 책임이 매우 크네요. 님이라면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전과 적립하고 감옥에서 지내시겠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다 하는 군대는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곳이 감옥인데요 누가 군대보다 감옥이 더 편하다 하나요? 군대 수준의 내부적 계급에 군대보다 더한 운동시간, 노동시간, 자유시간,취침시간 전부가 극단적으로 통제되고 감시되는 공동생활, 불 끄고 자는 것도 못하게 하는 엄격한 규칙 등등 편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교도소 식사라고 나오는 맛있는 음식 사진들은 사실 우리가 어쩌다 한번씩 1++급 한우 먹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감옥이 가혹한 나라들은 뭐 소말리아나 미국 저질 교도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애초에 수감자들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서 교도관들이 관리하기 버겁기 때문이지요
영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엄벌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채택된 교화주의보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못하나 사형 안된다고 대놓고 링크를 걸어줘도 엄벌 포르노의, 알량한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무시하는건지.. 아님 그냥 논리적 사고를 하고싶지 않은건지.. 난 잘 모르겠다
문제는 그 ‘재사회화‘ 과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총합 30년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또 살인을 저지르거나, 판사 재량이 제한된다면서도 1심에 비해 감형받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 대법원장 후보라는 사람은 미성년 성폭행범이 젊은 20대라는 이유로 3년이나 줄여줬다던데.. 언젠가 뜬금없이 생겨난 전례없던 범죄자 신상보호법도 그렇고 ㅋㅋ 이렇게 보면 성문법주의에 허점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두 번에 걸쳐 도입된 국내법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
참 이게 안타까운게... 대륙법이 안좋다는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처벌 시스템은 대륙형이므로 의회와 양형위원회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여야하는데 정치설계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양당이 강하게 서로를 견제하여 빠른 법 체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예시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이는 각종 이슈들 (묻지마 사건, 학부모 교사 갑질논란, 솜방망이 사기죄 문제 등)이 되겠네요. 결국 둘중 하나를 바꿔야할 것 같아보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사회에 악행을 저지른 이들을 더이상 이렇게 풀어두면 안될것 같아보이고, 현재 대립하는 견제 위주 정치권 + 자발적 업데이트를 못하는 사법부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올게 뻔하니깐요 ㅠㅠ
촉법소년같은 경우 그 애들한테 실형을 선고해서 교도소로 끌고 가는걸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그 길로 인생 끝난거나 다름 없어서 전과 20범 이런 전과자들 양산하는 것 밖에 안됨 미국에서도 게토화 된 지역에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에선 한때 촉법소년 나이 늘리자고 말한 적도 있음
촉법인거 알고 일부로 촉법일때 범죄저지르는게 된 세상에서 기록을 안남기는거 자체도 알고 덤비는 애들을 위한 법이 아닐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게 범죄인지도 모를때 이건 범죄행위니까 하면안되다 하고 기록을 안남기는거죠. 다 알면서 범죄저지르고 응 난 촉법이라 범죄저질러도 괜찮아. 이건 촉법일때 수십명을 죽여도, 돈을 강탈해도 다 범죄기록을 안남긴다는건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반쯤 패버려도 좋은 법이 아님 도둑이 칼을 들고 있으면 그걸 떨구는 정도가 정당방위임 도둑이 창에 매달려있다면 문을 닫아서 못들어오게 한뒤 경찰에 신고하는게 정당방위임 칼든 강도 앞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역으로 달려들어서 죽이면 정당방위가 아님 무력화된 (기절하거나 도망치려하는 것) 상대에게 들고 있는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님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은 이래서 정당방위가 아닌거임 진짜 억울한 경우는 입증할 수단이 없어서 그런거임 (CCTV나 목격자 없음)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격리' 보단 '교화'에 중점을 준 체계지만 같은 체계를 따르는 국가중에는 형량이 가장 높다. 그치만 '교화' 대신 '격리'가 필요한 중범죄자 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것이 아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형량과 사법부가 내리는 형량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는 듯 하다.
영미법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목적이 격리인데 격리가 안된다는게 문제임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무한정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에 나오는데 진짜 오로지 격리만 당했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가진것도 없고 할 수 있는것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의 길로 다시 빠짐 그래서 대륙법 체계에선 어차피 격리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거임 그래사 사회 나가서 뭐라도 해볼 여지를 줘야 재범 할 확률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법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 교화를 목적으로 처벌을 미국같은 나라보다 약하게 한다지만 교도소에서 교화프로그램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비슷한 죄명끼리 모아서 관리하다보니까 교도소에서 인맥을 쌓아 공범을 만들어서 더 진화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불법행위를 배워와서 법망을 이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게 많음 그래서 처벌을 지금처럼 하려면 교도소가 바뀌어야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함 사형이 없어 수용자들은 계속 늘어나서 교도소는 수용인원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인데 새로운 교도소를 짓자니 비용+주민반대로 인한 부지조성+법원 근처로 지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도소 자리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교도소 회전율이 돌아가야 범죄자들에게 적당한 처벌을 주는데, 교도소 짓겠다고 하면 어디를 가던지 반대, 반대, 반대밖에 없으니 어디다가 지어요? 그렇다고 완전 오지에 교도소를 지으려고 해도, 그냥 거기서 일하는것 뿐인 교도관과 그 가족들은 왜 같이 오지에 수감되어야 하는건가요? 뭐 그냥 님 집앞에 교도소 짓겠다고 시위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srt5800 비슷하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비중이 높다는게 사기건수 자체가 타국에 비해 많지는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비율이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로 봐야되는건 규모가 커지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뉴스를 안봐서 어떤맥락으로 보고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누가 봐도’는 그냥 님과 님 주변과 님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길가에서 뜬금없이 누군가를 마구 폭행한 사람은 일반인이 보기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입니다. 나도 저 새끼한테 길가다 뜬금없이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길가다 아무나 두들겨 팬 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정도의 죄는 아닙니다. 벌은 받아야겠지만, 개심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님이 말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기에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구속 안했음 근데 판사가 당하고 그 이후로 바로 구속 예전 정당방위는 상식적이였는데 어느순간부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바뀜 그리고 예전에는 대마초만 해도 징역이였는데 지금은 사회봉사활동에 벌금 ㅋㅋㅋ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가?? 이러니 사법체계 못믿겠다 하는거고 왜 죄값이 달라지고 판결이 달라지지?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전관변호사 썼다고 형량이 줄어드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법이 없어서? 우리나라 법 제법 잘 만든 편인데 검사가 기소를 제대로 안하고 파사가 판결을 이상하게 하고 변호사가 전관쓰면서 개판된것 음주운전해서 뺑소니를하고 경찰폭행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도 공무집행방해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는 거기에 대한 죄밖에 판결못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꼴이 되서 그냥 넘어가는 정말 이상한 꼴이 되어버림 그냥 지금 사법시스템이 정말 개판임
형량 기준을 높일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교도소는 거의 만원 상태입니다. 즉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대충 교도소 맛배기만 보이고 얼른 내보내야 다음손님? 받죠. 또한 재소자 1명 관리하는 비용 예산이 년간 2~3천만원 든답니다. (웬만한 직장인 초임 연봉보다 높네요) 재소자 수가 10만명이라면 년간 수 조원의 예산이 우리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자리없고 돈 없어 장기 수감이 어렵겠죠. 뭐 우리가 '치안세' 라는 명목으로 가구당 몇십만원씩 세금을 따로 낸다면 가능도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