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헷갈려 하면 헷갈리지 않게 바꾸는게 중요하리라 봄... 좌회전 표시가 아닌 직좌표시로 바꿔주는게 맞다고 봄...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사고가 많이 날 요소가 있던데, 그런걸 지자체에서 살펴 뭐 때문에 사고가 나나 파악한 후, 시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아직 부족한거 같다....
우회전 표시만 존재하는 부분은 변경점이 있을 수 있거나 운전의 지대한 영향권이 주로 없는 구간에서 알려주는 가이드입니다. 되도록이면 우회전만 하고 나중에는 도로 사정상 변경점이 발생할 수 있거나 교통흐름상 직진 금지가 될 수 있으니 우선은 권고조치성 표시입니다. 교통의 흐름이 복잡한 곳은 명시적으로 지정해줍니다. 추가로 흐름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금지 표시 추가하게 되죠.
운전하다보면, 신호체계 진짜 엉망인경우 많은듯. 누구는 우회전할때 신호등 파란불이어도 사람없으면 가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그러고, 밑에 그어진 선에 따라 다르다 하고, 똑같이 그려져도 다르게 해석하는경우 많고, 노란불일때 딜레마존 해석하는경우도 다 다르고, 울 동네에 엄청 쌩쌩 달리고, 폭주많이 뛰는 도로가 있는데, 내가 거기 운전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더라 ㅋㅋㅋ 오토바이는 미친듯이 인도로 가다가 역주행하고 신호 어기고 해도 범칙금 안물고, 차는 몇번만 어기다가는 금방 범칙금 날라오고... 완전 개판임
좌회전 차로에서 직좌가 되는 도로도 있겠지만 그 차로에서 직진했을 때 중앙선 넘어 반대편 1차로로 연결되는 상황도 있어서 ㄷㄷ.. 역주행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무리하게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사고가 나기도 해서... 직진할 생각이 있다면 가운데차로로 가는 게 현명..
@@쟐챔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지역에 그런 도로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수원 영화초교 사거리, 대동우물사거리, 솔대사거리, 동탄 능동 은행사거리 등등에서 3차로인데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를 넘어가면 좌회전 차로가 반대편 차로로 이어지고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야 이어집니다.
이건 법규가 잘못임 공덕이나 강서구를 가보면 알겠지만 영상처럼 되는 곳도 있고 전국을 통일화 시키던지 해야지 어떤곳은 가능하고 어떤곳은 불가능한데 지역주민이 아닌이상 일일이 어떻게 따지면서 다니며 항상 긴장을 하면서 다니기도 어려운데 재수없으면 딱지를 데이고 개판오분전이란 소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지 537을 보면 "좌회전을 시키려고, 직진을 시키려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을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믿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보험료 인상 왕창!!! 그리고 노면에는 좌회전 전용에 어느 방향 어느 방향이라고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지 537을 보면 "좌회전을 시키려고, 직진을 시키려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을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믿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보험료 인상 왕창!!! 입니다 참고하세요
차로가 없어지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했다고 무조건 단속되는건 아니고 끼어들고자 하는 직진차로에 차량이 거의 없거나 후행 직진차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단속불가죠.. 하지만 직진차로가 정체서행중인 차량이 많이 있는데 우회전 차로에 직진차로로 진로변경했다면 끼어들기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이거 보고 도로 지나갈때 유심히 봤는데 법 상관없이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 차선이 없거나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거보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2차선 좌회전 차량과 충돌할 수 있으니 그냥 표시대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일단 사고나면... 법대로 해도 과실 잡히고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아뇨 유턴은 허용구역만 가능하고 좌회전금지가 없더라도 3차선에선 좌회전하면 사고나니까 하면 안되죠 대한민국이 OECD국가중 교통사고율이 높은것도 그때문이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거의 없어요 헌법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왔네요 아마 100년이 지나도 안바뀔거같아요 빨리 고쳐야한다는건 공감1000프로
0:36 이 부분 제발 꼭 명심하세요!!!!! 요새 이런 정보가 많이 퍼져서 좌회전 차로에서도 냅다 직진 내다꽂는 분들 많으신데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클락션 세례 받으시면 운전 개같이 하신 거니까 제발 저 부분 꼭 명심하세요 제발..
@@I_dont_wanna_be_your_hero 도로 표시라는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순간 모두가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이건 누가 알고 모르고 맞히고 틀리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표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있다면 표시법을 바꿔야하는겁니다.
@@I_dont_wanna_be_your_hero 비유를 왜 그따구로 하는데 공부는 답이 이미 정해져있고 그걸 공부해서 답을 맞히는 거고 도로표시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표시 헷갈리게 붙혀놓고 남자가 헷갈려서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헷갈린 남자 잘못이냐? 헷갈리게 붙혀놓은 공무원 잘못이지 비유를 개떡같이 해놓고 사람들이 알아먹길 바라는거야?
네비를 믿을 거면 면허공부를 왜 하죠? 댓글님을 까자는건 아니고... 그렇다고 네비가 믿는게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처럼 사람목숨과 재산의 손실이 크게나는 개체가 없을텐데... 그리고 운전처럼 일상순간의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도 없을텐데... 진짜 저런 속뜻을 가진 표지판을 그리는게 누구생각인지 궁금합니다ㅡㅡ... 외국에 잠시 사는 저로써는 정말 어이가 없는 표지판이네요ㅡㅡ..... 영상을 올리신 마음이 법이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임을 알것같아요ㅠㅠㅠ
예시로 든 도로증 첫번째도로는 1차로에 직진금지표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는 직진하면 안되는 차로이며 직진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후에 나오는 도로들처럼 진진금지표시가 없고 맞은편에도 엽차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도로가 연결된 도로였다면 1차로에서 직진해도 됩니다
출발 시에 1차로가 가장 먼저 가야 안전합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좌회전 신호 받을 때 1,2,3 차로가 동시에 출발하여 좌회전하면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1차로부터 좌회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차로 직진, 2차로 좌회전 시에도, 1차로가 조금 일찍 출발하고 2차로가 약간 늦게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2차로에서는 예측운전하면 안됩니다. 1차로는 약간 더 앞으로 나가서 좌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수직에 가깝게 꺾어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유도선을 그려놓죠) 그래서 직진과 좌회전을 구분하기 힘든데, 더구나 2차로는 1차로보다는 좀 더 둥글게 좌회전하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로에서 예측운전하면 충돌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결국 1차로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2차로는 약간 늦게 지연 출발하는 게 안전합니다.
백그라운드 영상이 잘 못 만들어졌어요 설명 시작하며 그림으로 띄워주신 그림에는 그냥 그림만 있으니 앞쪽에 차선만 연결되어있다면 직진 가능하지만..... 등등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설명해주시는 그림과 설명이라 틀린게 없지만 뒤에 보여지는 영상 초반에 보면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좌회전, 유턴까지 남아있다가, 교차로 직전에는 좌회전 표시만 있는데... 결론은 직진 금지 표시가 있었어요. 차량 진행만 봐도 교차로 이후에 있는 1차로는, 교차로 직전 2차선(가운데차선)에서 연결된 차선으로 보이고요 세번째의 우회전 표시의 차선은 당연히 직진 가능하고요
그런곳은 규정을 바꿔야죠. 직진 못하게 직진을 할수있는 좌회전 표시는 직좌신호등이 안들어 오는 신호에서 좌회전차선의 대기중 안전과 좌회전이 직진보다 우선한다는 위해 표시해둔 표시점이고 도로가 이어지지않는 곳에는 좌회전만 가능한게 올바른규정이라고 보고 교통법규에 직진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법을 혼동시키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유발 되는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차선에 안들어감 얌체운전자들을 보호해주는 애매한 법규정은 바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회전의 경우 충분히 공감되는 영상이나, 좌회전의 경우에는 굳이 알면 더 헷갈리는 영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시 신호등 앞에 내가 가야할 차선이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할 경우 미리 알아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왠만하면 직진을 하려면 좌회전 표시가 없는 직진 표시에만 서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사고날 거리를 없애니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영상처럼 좌회전 우회전표시만 있는곳에서 직진할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에 수신호에 맞게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또다른 오해를 만들것같네요.. 다만 실수로 그 차선에 섰을때 숙지하고 방해되지 않게 진행하길 바라네요 ㅎㅎ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지 537을 보면 "좌회전을 시키려고, 직진을 시키려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을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믿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보험료 인상 왕창!!! 그리고 노면에는 좌회전 전용에 어느 방향 어느 방향이라고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직진금지표시없는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중에 궁금한게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02 때를 예시로보면요, 좌회전 표시 1차로에 서서 직좌 신호등을 받고 만약 직진을 한다고했을때 좌회전 표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안하겠지만 다른사람으로인해서 발생할수도있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싶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eyebrows5318 그래서 교차로 건너편 직진차로가 이어져있는 경우 아무 문제가 안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사고 발생 시 끼어들기로 인해 더욱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매우매우 피하는 경우입니다.
@@가누의일상한가득 제가 하고싶은말 그대로 하셨네요. 제말이 그거임. 위법이니 불법이니 합법이니는... 이미 10년전에 알고있었음. 저것도 다 면허딸때 나오는 내용이고 이론임. 사람들이 공부안하고도 필기 개나소나 합격하니깐 그렇지 난 100점 맞고싶어서 ㅈㄴ 공부했었음. 사고발생시 특별한경우 제외하고는 10:0이 없음. 그래서 ㅈㄴ 피곤해지기 싫어서 알아서 방어운전하는거임.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긴해도 일부러 1차선 안감. 2차선 등으로 가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지 537을 보면 "좌회전을 시키려고, 직진을 시키려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을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믿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보험료 인상 왕창!!! 그리고 노면에는 좌회전 전용에 어느 방향 어느 방향이라고 기록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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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진짜 널리 퍼져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데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험사, 경찰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헛소리해서 사람 쌩고생 시키는 경우가 아직도 꽤나 있어요. 한문철TV 열혈 시청자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 올라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법적으론 맞는데 사고나면 이래저래 시간낭비 돈낭비가 되어 저는 그냥 제가 직진을 해야할 경우엔 차라리 저런 길은 직진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차선을 바꾸게 되더라구요. 맨날 보도블럭만 갈아 엎지 말고 차선 좀 비가와도 잘 보이는 페인트로 칠하고 이런 표시도 제대로 혼동 없게 그려 놓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면표지 537을 보면 "좌회전을 시키려고, 직진을 시키려고,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표시 차로에서 직진을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위 정보를 믿고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보험료 인상 왕창!!!
바닥에 직진 좌회전 , 직진 우회전 다 그려넣어야합니다 초행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 교차로 너머의 차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없어졌는지 휘어져있는 도로같은경우 분간이 쉽지않습니다 하나만 그려져 있으면 옆차선 운전자는 자기 차선으로 가지않고 넘어오기도 합니다. 다른차량은 좌회전 하는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