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양육자가 엄마인 경우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매우 높습니다. 남편측의 보조양육자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1. 엄마가 양육권을 양보할 때, 2. 엄마가 자녀 학대 등으로 판결을 받은 때, 3.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길 원할 때 정도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경우 현재 1년째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다면 더욱이 양육자가 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sulsullaw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사실 제가 독일에 거주중이고 여기서 이혼과 양육권 분쟁 진행중인데, 정보가 제한적이라 한국 사이트나 유튜브 찾아보다가 술술법님 체널을 보게 되었어요. 몇 곳에 답글 썼었는데 술술법님이 유일하게 답변 주셨네요 ㅠ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양육환경조사 잘 받고 잘 싸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작 했고, 술술법님 채널에 있는 동영상들 잘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