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데 수돗물 ㅋㅋㅋ 저거 진짜 아직도 생수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일본가게의 물은 왠만하면 마시면 안 되는게... 염소 덩어리라서, 연한 락스물 마시는 거임. 와이프가 일본인 약사라서 수돗물 못 마시게 함.. 절대로!! 한국분들 왠만하면 마시지 마세요 특히 도쿄와 오사카는 진짜 아님... 시골 빼고..
저거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라고 해도 본인이 사장이 아닌 이상이라면 저런 저조도(10룩스)이하의 조명의 술집,바 등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어떤 비자도 저런 일로는 비자가 나오지도 않을텐데…본인이 학생이라 했으니 많이들 모르시고 한국에서 다루지 않으시겠지만 한국 여자분들이 접대부 윤락등을 이유로 많이 일본에 들어 옵니다. 아주 예전부터 무비자 전에도 지금은 (3개월 무비지관광비자)하기때문에 관광비자로 일본에 많이 들락날락 입국하면 의심받고 정당한 비자 심사의 경우도 한국 여자라면 그런 취급을 받아서 참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런식으러 엮어 생각하는이상한 우익도 있고)뭐 몸 파는 것도 아니고 토크 바인데 유난이냐 하실수 있는데..엄연한 일본 입국 관리국에서 가르쳐주는 불법 입니다..화면에 나온 분들은 그나마 불법이나 약한 일을 하는 편이겠지만 글제주가 없어 두서 없지만 알아 보시면 끝도 없는 주제 입니다. 모르셨을테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의 문제의 소지 내용이 있네요 원래 씨쿠니 채널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텐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건지…저분들이 배우자 비자등등 무슨 비자라느니 무슨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인 젊은 여자가 정당히 일본에 유학 워킹홀리데 등등의 비자심사를 힘들게 하는 불법행위들 입니다. '유학'이란 일본에 오기 전에, 공부를 목적으로 한 일본 방문임을 일본 정부에 신청해, 「유학」이라고 하는 체류 자격을 받습니다.목적은 공부이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학비나 생활비를 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고 수리되면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서 풍속영업등의 규칙 및 업무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풍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풍속영업」이 영위되고 있는 가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카바쿠라, 바, 오락실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담배, 술 구매시 신분증 보여달라면 미성년들이 욕에 패악질까지 꽤나 자주 있습니다. 20대들도 지랄 꽤나 합니다. 미국처럼 안파니까 꺼지라고 하고, 경찰 부르기전에 총 맞을래 꺼질래도 안되고.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장사하면서 조용히 접이식 칼 빼서 계산대 위에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미친 새끼로 애들 사이에서 소문나서 조용해집디다. 알바나 점주가 바쁜 와중에 신분증 안보고 팔았다가 벌금, 담배 판매 정지 맞아본 업주들 꽤나 많습니다. 저는 구매자 책임 시스템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이건 말건 자기 몸 조지는데도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가짜신분증을 사용했을시 위조 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업주의 경우 미성년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신분증일경우 법적책임은 면제될수있으며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만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증 위조하고 미성년자라고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말은 틀린말이며 신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처벌도 받구요
반말이 일상이죠. 하지만 반말하다 제 직업보고는 다들 정중어로...--;;; 강약약강의 종특이라 외국인이라면 일본 생활하면서 그들이 반말하지 못하는 전문직이 큰 사회적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완벽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무튼 일본인에게는 강약약강.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되요.
일본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해서 발각이 되면 가게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설령 성인이라고 생각되어서 판매 했을지라도요. 연령 확인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가게 스탭들은 교육받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