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였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이후 분양권 취득(전매)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비규제 A주택 (분양권 전매 21년 3월, 잔금납부 23년 1월 2일, 등기 23년 3월) 비규제 B주택 (분양권 당첨 24년 1월 11일) A주택을 지금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3년안에 종전주택응 못팔면 8%적용인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자로 신규매입한 주택이 국민주택보다 큰 49평인데 이럴경우 취득세중과가 되면 8%만내면 되는건지요? 집이 한채일 경우 큰 평수는 취득세가 1%가 아닌 1.5%인것처럼 중과되는 금액도 8%이상 더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신규매입한 주택이 국민주택보다 큰 49평인데 이럴경우 취득세중과가 되면 8%만내면 되는건지요? : (조정지역내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8%인데 기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하면 9%입니다. 2. 집이 한채일 경우 큰 평수는 취득세가 1%가 아닌 1.5%인것처럼 중과되는 금액도 8%이상 더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맞아요. 기타 세목 포함시 위 1번과 같이 8%보다 더 내야 하는게 맞죠.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되었네요 ㅠㅠ
@@user-up2bv5vq2b 안녕하세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1. 취득세 : 공시지가 상관없이 추가과세 없음 2. 보유세 중 재산세 : 원래 추가과세 없음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재산세 감면이 있었음) 2-1. 보유세 중 종부세 : 공시가 기준 9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