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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용 기준, 주택 처분은 언제 할까요? 

세금 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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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 처분 시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세무회계 선우 ☎ 02-2135-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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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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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9   
@kiel44
@kiel4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짧고 명확함. 고맙습니다!
@엄조위의그녀-e5w1o
@엄조위의그녀-e5w1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기가 정확한 정보감사합니다~ 저도 일시적2주택 취득세 감면후 3년내 신규주택먼저 팔고 종전주택 파는경우 감면취득세 다시내야하나 걱정하다 구청문의하니 순서상관없이 3년내 종전주택처분이 중요하대요 근데 인터넷에 정확한 얘기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도 많드라구요 구청담당자분이 말씀하신거랑 일치!!!
@sunutax
@sunu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 )
@정흥정-v9o
@정흥정-v9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럼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세 중과(조정지역, 8%) 로 납부했는데, 종전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 부합) 을 매도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를 수 있나요??
@어느날그대를만나서
@어느날그대를만나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알려주셨는데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1. 2019년 A 아파트 구매 (수도권 ,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 2. 2018년 B아파트 분양당첨, 2021년 8월 소유권이전 등기 보유 (지방, 비조정지역) 2번을 먼저 팔면서 비과세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어설픈조사
@어설픈조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였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이후 분양권 취득(전매)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비규제 A주택 (분양권 전매 21년 3월, 잔금납부 23년 1월 2일, 등기 23년 3월) 비규제 B주택 (분양권 당첨 24년 1월 11일) A주택을 지금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sunutax
@sunu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A주택은 과세입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상돈-s6i
@김상돈-s6i 4 месяца назад
A주택(기존주택) 2012년 취득 (10년거주함) B주택(분양받음 , 신규주택) 2023년 취득. B주택 처분 하고 A주택으로 돌아 갈려고 합니다. B주택 처분시 이득 없음. 이경우 A,B 각각의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채미영-v9r
@채미영-v9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요~~지금 2주택인데 1주택이 곧 멸실될거라 1주택을 사야하는데 1억이하 주택을 구입할경우 세금은 어찌되는지요?
@sunutax
@sunu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은 제외)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 수 상관없이 일반세율입니다.
@kimmis2534
@kimmis253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5년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어쩔수없이 부랴부랴 집을 지었는데요 하필 그땅이 국가땅 1년에 90인가 주고 명의는 언니가 갖고있는데 이번달 말에 언니가 임대주택 살다 신축아파트로 들어가거든요 만약에그럼 시골집을 팔수가없는데 2주택이면 세금이 얼마나될까요? 부모님 사시는곳은 경남하동이고 언니는 경남사천에 사는데 혹시 지역에따라 달라질까요?
@sunutax
@sunu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2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얼마나 될지 물어 보시는거죠? 언니가 경남하동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경남사천에 1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조정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없거든요.
@kimmis2534
@kimmis253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hyenipapa
@hyenipap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종전주택이 있고 미분양 신규아파트를 계약할시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있는데 그 기준일이 신규아파트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 납부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riyupapa39
@riyupapa3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등기일도 있겠네요^^;....
@sunutax
@sunu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규주택의 잔금납부일 기준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dailyusefullstory
@dailyusefullstor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sunutax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3년이내의 기준은 종전주택 매도 계약일인지 종전주택 잔금을 받는날인지 궁금합니다~
@제갈민-j8y
@제갈민-j8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쨌거나 3년안에 종전주택응 못팔면 8%적용인거 아닌가요? 저는 현재 일시적1가구2주택자로 신규매입한 주택이 국민주택보다 큰 49평인데 이럴경우 취득세중과가 되면 8%만내면 되는건지요? 집이 한채일 경우 큰 평수는 취득세가 1%가 아닌 1.5%인것처럼 중과되는 금액도 8%이상 더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sunutax
@sunu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신규매입한 주택이 국민주택보다 큰 49평인데 이럴경우 취득세중과가 되면 8%만내면 되는건지요? : (조정지역내 2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8%인데 기타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하면 9%입니다. 2. 집이 한채일 경우 큰 평수는 취득세가 1%가 아닌 1.5%인것처럼 중과되는 금액도 8%이상 더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맞아요. 기타 세목 포함시 위 1번과 같이 8%보다 더 내야 하는게 맞죠. 좀 헷갈리게 표현이 되었네요 ㅠㅠ
@제갈민-j8y
@제갈민-j8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unutax 국민주택보다 큰 주택의 취득세를 8%이상 더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를 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곱하기 1.5해서 12%가 되는건 아닌가요?
@user-up2bv5vq2b
@user-up2bv5vq2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기존주택,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지역 및 둘이 합쳐 공시가6억 미만이면 보유세랑 취득세 모두 추가 과세가 없는거 맞나요? 아니면 실제 취득한 금액 6억 미만이여야 하나요?
@sunutax
@sunu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갈민-j8y 안녕하세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인 경우 9% 2. 조정지역 3주택(비조정 4주택)인 경우 13.4%
@sunutax
@sunu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up2bv5vq2b 안녕하세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경우 1. 취득세 : 공시지가 상관없이 추가과세 없음 2. 보유세 중 재산세 : 원래 추가과세 없음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재산세 감면이 있었음) 2-1. 보유세 중 종부세 : 공시가 기준 9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hdwoeo
@ehdwoe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거주의무는없나요
@sunutax
@sunu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취득세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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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ГДА НАКРОШИЛ НА ПОЛ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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