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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권리금보호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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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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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   
@shin1063aa
@shin1063aa 2 года назад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말이되나요 자영업자들 기만적인 법규정 입니다,,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누가 권리금주고 시설투자해서 장사 하겠습니까.. 언제 비영리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에
@shin1063aa
@shin1063aa 2 года назад
자영업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법인데 2년이상 해야 하든지 자영업자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항은 많고 ... 권리금 주고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 합니다... 수정 보완 해야 합니다
@예길진생
@예길진생 Год назад
10년동안은 보장돼요. 1년6개월동안 못받는 월세와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중에서 임대인이 이득이 되는걸 택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