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반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능은 특별한 법률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투자하셔서 배워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계산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일실수입(휴업손해)계산이죠. 약 20분만 투자하시면 손해배상액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이 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1년차로시작해 거의 3~4년정도 일하고있는데 1년차부터 주사기며 수액이며 영양주사액(갈색 앰플) 등등 가지고와서 주사기를 사용하여 부모님께 맞춰주고있습니다. 1년차때 이야기를들어보니 위에 선배 간호사가 옛날부터 폐기 전 것들을 가져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동생도 범죄라고생각안하고 부모님도 간호사딸을 둬서 이런것도 집에서 맞는다며 좋아하시기에 저는 의료법위반이라고 생각하는상황에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법을 잘모르니 이게 진짜 범죄가 아닌건지 맞는건지.. 제가 알기론 간호사여도 병원에서 링거를 사용하는 수액들이나 영양주사가 아무리 가격이 적어도 그걸 집이나 다른곳으로 가져가 누군가를 처방전도없이 맞추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 이걸 걸리게되면 아무런 처벌이없는걸까요 아니면 벌금이나 법적처벌(범죄)로 들어가는걸까요? 의료법에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댓글쓰시는분들중에 간호사종사분이시나 간호사지인을 곁에두고계신다면 원래 이런게 당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