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술자리에서 지인분께서(현직 변호사)이 ‘쎄게형’채널을 언급하셨는데, 채널의 대부분의 콘텐츠가 ‘차업차득’채널의 콘텐츠를 카피해서 업로드 하시는 거 같은데, 한 두개 정도는 유사 콘텐츠로 파악될 수 있지만 현재처럼 제목, 썸네일, 영상 내용이 지속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지식재산권법(IP)에 의해 처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정도 우연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으셨어요. ‘차업차득’채널에서 마음먹고 고소하면 합의금만 해도 어마어마 할 거에요. 그런 사례도 있구요. 계속 업로드 하게 해서 한번에 청구하려고 기다리는 걸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거나, 메일로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