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작동시험)
2. 시험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라. 수신기 등에 의하여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과 제연설비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여부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신호 발신여부 및 이 후 출입문용은 문의 걸쇠와 고리의 체결여부(창문용은 문과 문틀의 밀착여부)를 확인한다.
28 янв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