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좋은 대처라 생각합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법정에 서거나 경찰에 출석은 해야 하거든요. 당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그런 장소에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소문이 소리없이 퍼지고, 자기자식이 경찰서에 갔다왔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부모란 것들은 매우 힘들어할 겁니다.
현직 중입니다 발로를 하는대 저런 말을 하다보면 뭐 패드립 킬이 중요하다 하는대 사실 인성이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생각을 안해도 되지만 미래를 위해 패드립이나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말이 안되면 패드립을 하는대 다 상관 없죠 자기 부모님에게 말하면 맞는걸 아니까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어린애들은 주변환경 영향이 큽니다 보통 sns,친구,가족등에서 저런 ㅆ가지를 배우는데 저도 저런 친구 볼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육을 독학한건지 아니면 가정교육을 못 배웠던지 자신의 결함을 남을 깎아내려 자신의 결함을 채우는 친구들입니다. 패드립을 하면 팩트폭격해주면 너덜너덜해져서 잠깐씩 잠잠해질겁니다. 이런 말로하는 방법 빼고는 뭐.... 고소도 어렵고 신고도 어렵고 저도 저런 친구들 상대하면서 고객센터에 텍스트채팅 캡쳐본을 줬지만 처분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루 빨리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착한 어린 친구들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알려주고 싶네요
공연성이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타인이 모욕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전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음성채팅과 채팅으로 소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패드립, 욕설 혹은 비난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법성이야 당연히 조각될 여지가 없구요, 다만 레이나가 형사미성년자라면 책임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범으로서 보호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는 모두 피해자인 김갱쓰님이 고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김갱쓰 적절하게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통매음은 사실 고소만 당해도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까지 갈 만한 패드립을 박지는 않았기에 구성이 어렵겠구요. 만약에 실제 고소를 하게 되신다면 모욕죄가 가장 적합할 듯해요. (덧붙이자면 민사까지 건다고 치면 합의금 달달하게 챙길 수는 있겠다만 변호사비 고려할 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