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채널은 자전거도로, 인도 통행 등의 법적인 것을 다루는 채널이 아니며 배달투잡을 하기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니 더이상 이 문제로 논쟁은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채널개설 초반에도 이런 문제로 구구절절 댓글을 달아드렸으나 아무의미 없더라구요. 암튼 더이상의 이 논쟁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타고 동네 마실 한번 나가도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고민하며 자전거도로 탔다가 인도나오면 도로로 타고 끌바하고 길가에 자전거 대고,... 이런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실지...그래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의하며 운행하겠습니다.~고견 감사드립니다. *경우를 넘는 댓글일 경우 삭제 처리 할 예정이오니 더이상 논쟁은 금지바랍니다.
10만원이상 주문건에 전화로 추가배차 요구 했더니 상담원이 못알아 듣더라구요. 그래서 '10만원이상 배달하면 추가요금 주는거요'라고 개념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과적이요?'라면서 상담원이 어버버하더라구요. 추가배차라는 용어를 아예 못알아듣는 상담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빠어디가 안전운전 방어운전 말씀하셔서 댓글다는데요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초등생 이하 고령자만 자전거로 인도주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주행이 가능 표시가 있어도 자동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주행입니다.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가 불리한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들 준수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스로틀이 달려있다면 원동기이기 때문에 아묻따 차도로 다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