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과 임차인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헷갈려 하십니다. 둘 모두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 인데요, 두 상품은 누가 가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사업자#임대보증금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계속 궁금한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요!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의무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기 때문에 주택의 근저당 등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의무가 아닌)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경우 매매가 전세가 등 비교해서 기준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안되는데, 임대사업자 의무가입시에는 그런 요건 상관없이 가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곧 이사할 예정이고, 임대사업자분 집에 계약할 예정인데 위에 드린 질문 내용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신축빌라)에 전세 들어가볼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2개동을 집주인이 신축하여 가지고 있고 수협에 세대당 근저당 1.2억이 있더라구요. 전세금 넣으면 근저당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줄인다고 하고.. 부동산은 임대보증금 보험을 들면 어떤 경우에도 전세금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중복가입은 상관은 없지만 집주인이 가입했다면 굳이 중복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임대보증금 중 주택산정가격의 60%를 초과한 금액만 보증을 들어서 불안하신 거라면 60%를 초과한 금액만 보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체를 가입해야 하니까 동의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