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2대 국회에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농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농지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과 비교해
농지 보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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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окт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