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7대 책무: 헌법66조 1. 외국에 대하여 대통령은 외교로 한국 2. 국가의 독립을 지켜내며 외환에 유의 3. 한반도 영토의 보전하기 위하여 능통 4. 국가의 계속성 의무로써 물가를 균일 5. 헌법을 수호할 책임자로 헌법에 있을 6. 법적인 의무로 평화적인 통일을 보위 7. 행복을 가치로 행정부의 의장에 의한 헌법69조 선서를 부정하면 탄핵을 한다. 행정부 의장이 국무회의 심의로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니 법률로 합의된 대통령 선서대로 안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탄핵으로 물러난 쓰레기 다음의 대통령 선출해야 우리가 삽니다. President는 국무회의 의장을 '뜻'한다.
어이없다 그냥 윤석열 수족으로 채워진 검찰과 공수처를 믿지 못해서 특검 가는것을 국민이 원하는는거고 민주당이 해주는건데 대채 뭘 이용 한다는 거냐? 상상이냐? 선거때 민의를 격고서도 정신 못차리네 국민들이 뽑라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서 왜 국힘은 국민은 안중에없고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방탄만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