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표선 해수욕장 무료주차장 스텔스 차박 여행기 입니다.
캠핑카 실내에서 스텔스 모드로 차박을 했지요.
그러나 이젠 올해 9월부터는 주차장 차박은 금지 된다고 합니다.ㅜㅜ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차박금지법#주차장 차박금지#제주도 캠핑카 차박
23 ию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