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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ESG] 환경부-기업 벌써 삐걱? 배출권 거래제 한방에 설명해드립니다 

박란희의 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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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ESG ⑧】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감축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냐"... 공청회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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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선제대응했더니 피해만 입게 생겼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시행시기'(2021~2025년)를 앞두고, 지난 15일 환경부에선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쏟아진 불만이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그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에 ‘배출권’이라는 라벨을 붙여 시장에서 거래하는 식이다. 각 업종마다 온실가스 허용치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무료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무상할당과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유상할당이 있다.
환경부는 이달 내에 최종 계획안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참가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날 환경부는 상당수의 의견과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고, 현재 공청회 영상도 삭제된 상태다.
외부사업 통한 탄소 감축 인정 비율 '반토막'
기업들 "선제 대응했는데 오히려 피해 입어"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배출권 할당량과 관련된 ‘상쇄’ 부분이다. '상쇄'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울 경우 외부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상쇄' 명목으로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숲을 보존하는 사업을 통해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외부 감축실적으로 상쇄한다. 이 상쇄 인정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반토막났다. 배출권을 할당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옵션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급변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한 참가자는 “2차 계획기간에 상쇄 인정비율이었던 10%를 기준으로 많은 기업들이 외부 감축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정책 변동 리스크는 기업이 다 부담해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상쇄'라고 할만큼, 외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돼왔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관리, 농업 및 임업 프로젝트 등 외부 사업이 그 사례였다. 이런 정부의 시그널에 맞춰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상쇄로 인정받는 외부사업을 진행해왔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인 유연성 기제로, 다수의 기업이 이미 2∼3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3차 계획기간이 불과 3∼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개선방안으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를 10%로 유지하되, 3차 계획기간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제출한도 축소 필요성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서 외부 감축을 줄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바 있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받은 배출권이 다시 온실가스 배출에 사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청회 중 “상쇄배출권으로 유입되는 양은 업체별로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환경부가 외부감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OIL의 경우 2016년부터 KD파워텍과 함께 폐열발전사업을 진행해 16.4MW의 전력을 생산해 이를 한전에 되팔았다. 연간 6.1만톤의 온실가스를 외부사업으로 감축했는데, 환경부는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유사업이라면 사업 내에서 공정 과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해야 하는데, 외부사업도 감축으로 인정하면 결국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돼 배출권 거래제의 궁극적 목표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부사업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무상할당 업종 등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생산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비용발생도x무역집약도 0.3%이 이에 해당됨), 정부는 이를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해왔다. 철강이나 자동차업종이 대표적 무상할당 업종이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유인책이 부족한 무상할당 업종에게 외부 감축사업이 그나마 유인책이었다는 것이다. 감축사업 덕분에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외부사업이 줄어든다면 유인효과도 사라져,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도 감축조차 하지 않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 배출 가장 많은 전환 부문 결정 안돼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비판도 이어져
더불어 공청회에서는 전환부문이 빠져서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평도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부문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 하위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환부문에는 발전사들이 대거 포진해앴다.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사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들이다. 이 부문이 빠짐으로써 나머지 부문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빠른 시일 내로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부문은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2017∼2019년 전체 배출량 15억1500만t 중 49.5%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을 많이 한만큼 배출권을 사들이는 양도 많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 5사의 지난해 매수량은 총 매수량 중 68.5%에 달하는 등 탄소 감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하는 부문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이 사실상 유일한 감축 방안"이라며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없는 배출권 구매로 배출권 가격이 지속 상승해 산업부문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환부문에서 탄소 감축이 이뤄지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위해선 전력 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결정권을 산통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시장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의 ‘대기관리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세부업무계획’에 따르면 당초 배출권 할당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산통부와 협의가 늦어지며 계획이 3개월가량 지연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 내년
안정화 시기지만 시작부터 기업과 '삐그덕'?
한편, 이번 제3차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허용 총량은 연평균 611백만톤으로, 유상할당 업종은 늘고 감축 목표도 전년대비 높아졌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기로 들어선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3가지다.
▲촘촘한 업종분류로 유상할당 업종은 확대 무상할당 업종은 축소
▲유상할당 업종 배출권 구매 비율 3%에서 10%로 확대
▲시장기능 활성화 위해 할당대상업체 외 금융기관 등 제3자 투입
환경부는 “시장기능 활성화와 유연성 확보가 제3차 계획기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에 따라 재무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탄소배출권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초과 배출을 한 시기에 배출권 가격까지 출렁이는 악재가 겹치면 실적에 변동을 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탄소배출권 가격은 초기에 1만원을 밑돌았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올 초 4만원대까지 오른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중을 10%로 가정했을 때 한국남동발전 2303억원, 한국전력공사 55억원, 한국가스공사 42억원, S-OIL 353억원, 엘지화학 323억원, 롯데케미칼 235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예상된다.(추정치)
#임팩트온 #impacton #ESG #환경부 #탄소배출 #배출권 #배출권거래제 #S-OIL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논란 #석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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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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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6   
@user-vm8xp9ej5w
@user-vm8xp9ej5w 3 года назад
소각기 탄소배출권사업에 힘쓰고있는데요 거래제부터 신청해야겠네요~
@user-ks4cv8qx5w
@user-ks4cv8qx5w 3 месяца назад
국외 탄소권을 국내에 판매하고싶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taehyeongkim3146
@taehyeongkim3146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hkim2934
@shkim2934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좋은영상감사드려요:)
@user-qq2bp3hr5w
@user-qq2bp3hr5w 3 года назад
탄소배출권이 주식이랑 비슷한건가요? 가격등락하고 사고팔 수 있고
@tigerlandscape_architecture
탄소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user-ks4cv8qx5w
@user-ks4cv8qx5w 3 месяца назад
탄소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pgdgd9297
@pgdgd9297 Год назад
탄소배출권 분양받으라고자꾸전화오는데요 해야할까요???
@lesterlee4323
@lesterlee4323 2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질문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1:09초 경 '탄소배출권을 줄여보자` 라는 멘트가 있으셨는데 그냥 '탄소를 줄여보자'가 맞지 않나요? 아니면 배출권역시 줄어들어야 할 성질인지요?
@kwonmanki
@kwonmanki 3 года назад
전기가 어디 무공해 에너지입니까?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만큼 탄소세를 내야 하는것 아닙니까??
@user-xc6il3gf3p
@user-xc6il3gf3p Год назад
7:50
@user-gw3gb5yg4p
@user-gw3gb5yg4p 3 года назад
내용은 좋은 거 같은데, 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user-en7ll8um2t
@user-en7ll8um2t 2 года назад
탄소배출 상쇄제도에대해서 궁금했는데 어느정도 해소가 돠는군요 탄소배출권은 지금은 기업간 거래이지만 향후는 기업가 개인간의 거래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개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즉 탄소흡수를 하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면 미래에 수입원이 발생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HJ-pu6sx
@HJ-pu6s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탄소배출권 관련해 찾다가 너무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를 국외 기업과도 가능한가요? 탄소배출권 관련해 혹시 다른 영상도 올리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현재 국외기업과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배출권 관련 영상도 올려놓았어요 ^^ 그 중 하나에서 소개해드린게 CDM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나무를 심는 등 탄소감축 활동을 하면, 거기서 줄인 탄소를 톤으로 환산해 국내 배출권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올해 11월에 영국에서 열릴 COP26에서 결정되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velynlee1089
@evelynlee1089 3 года назад
3차계획기간중 발전부문 내에서의 배출권할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발전사별로) 유익한 비디오 감사합니다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환부문(발전업종 포함)의 할당량은 정해졌는데, 아직 할당방식에 대해서는 공청회 진행 중입니다.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전 측의 반발이 있는 상태라, 이번달 말 확정이 될 것이라 말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evelynlee1089
@evelynlee1089 3 года назад
@@user-by8rs2zw9u 답변감사드립니다!
@user-ko1um8ty8g
@user-ko1um8ty8g 3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ser-ko1um8ty8g
@user-ko1um8ty8g 3 года наза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해결 될까요? 태양광, 풍력의 한계 :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HNkgGHmcx4s.html 궁극의 해결 방법 :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JWajiR4BtpE.html
@Lovelaser
@Lovelaser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 1. 맨처음에 국가별로 배출권을 할당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끼리만 할당받고 그것에 가입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3. 만약 배출권 거래제에 가입한? 혹은 배출권을 할당 받는 국가 중에 개발도상국이 있다면 (선진국들이 물론 절대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양을 할당받겠지만) 어느 정도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할 것인데,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고려해줘서 비교적 많은 양을 할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GDP랑 할당량을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개발도상국쪽이 조금 더 많은 배출량을 할당받는지 궁금합니다!)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1.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각자 지정합니다.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하고 있는거구요. 이 모든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진 않구요. EU, 한국, 일본 등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가 시행 중입니다. 2.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들의 감축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배출권 거래제 3기 도입을 앞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기업들이 반발한 부분이 '상쇄'부분인데요. 2기까지는 국내 사업장 외에 국외에서 탄소를 감축해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 비율이 10%에서 5%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외 탄소 감축도 인정이 되니,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벌여놨는데, 이 인정비율이 갑자기 반토막난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거죠. 설명란에 있는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3. 위에 답변해드렸듯,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할당량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도상국도 파리협정 등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일종의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Lovelaser
@Lovelaser 3 года назад
@@user-by8rs2zw9u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국적에 상관 없이 서로 거래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외의 탄소 감축을 인정해준다는 제도는 친환경 신기술을 통한 탄소 저감량을 고려해서 배출권을 할당할 때 변수처럼 적용되는 걸로 봐도 되는건가요?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Lovelaser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배출권 할당 시 변수처럼 적용된다기 보다, 추가 배출권을 확보하는 일종의 '옵션'처럼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당하는데,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얻기 위해선 (유상할당 업종에 한해) 돈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쇄'제도, 즉, 타 국가에서 탄소 배출 저감활동을 한다면 저감된 양의 10%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베트남에서 산림 조성을 통해 탄소 100톤을 감축했다, 하면 국내에서 10%에 해당하는 10톤을 더 배출할 수 있는 겁니다. :)
@Lovelaser
@Lovelaser 3 года назад
@@user-by8rs2zw9u 아 그렇군요..! 그러면 탄소 저감량 10%를 인정해주는 것은 배출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감활동을 하면 그만큼 인정이 되니까 굳이 말하자면 사후에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거죠?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Lovelaser 네 그렇습니다^^ 감축 노력 이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0%가 아닌 5%만 인정됩니다. :)
@bakananihonjin
@bakananihonjin 3 года назад
같은 업계의 기업이면 똑같이 배출량을 할당 받는 건가요? 1차적으로 업계별로 할당한 뒤 각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할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Mark DAVIDSON 같은 업계라도 똑같이 배출량을 할당받은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지면, 그안에서 부문별로 할당량을 정하고요. 이후 업종별로 할당량을 정해서, 해당 기업별로 나눠갖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근거해 나눠지기 때문에 다배출한 업종일수록 더 많이 할당받은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란희의 talktalk] 배출권 때문에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wd2eh6oj7h
@user-wd2eh6oj7h 3 года назад
탄소배출권이 가상화폐와 연동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user-by8rs2zw9u
@user-by8rs2zw9u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기업과 기업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까지 연동을 시켜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유동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까지 도입된다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금융사 등 제3자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가상화폐까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hw7gu3ci2t
@user-hw7gu3ci2t 3 года назад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데 에너지토큰
@user-cq4og6oq3b
@user-cq4og6oq3b 2 года назад
탄소배출권을무엇을가지고계산하는지요?산의나무와탄소배출권이어떻게연결되는지가?아무곳도설명이없어서문으합니다
@chrisseo883
@chrisseo883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어서 자료 찾다가 보게되었는데요, 저는 호주에 삽니다. 호주는 농업, 지하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탄소배충량을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게 무슨말인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뭐든 더 생산해야하는데 늘면 늘었지 어떻게 줄일수가 있을까요. 신기술을 사용하면 늘어가는 '속도'만 줄이는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말인가요? 가령 1년동안 기존방식으로 운영했다면 100만톤의 탄소가 발생할텐데 신기술적용으로 70만톤의 탄소가 발생헸으니 30%줄였다. 해서 탄소배출량 30%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탄소넷제로 의미는 암만 글귀들를 봐도 다가오지 않네요.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성장을 목표로 가는 엔진이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 뭘 어떻게해서 탄소를 줄인다는건지... 그냥 명분싸움인지... 감이 안와서 밑도끝도 없이 질문합니다. 혹시 참고영상이 있거나 해박하신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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