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종합소득세 #중고거래 #kbs뉴스 ‘종합 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최근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게 모두 완료된 거래로 간주돼서요. 천만 원대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안내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셀러와 업자들때문에 그런사람들 징수하려고 플랫폼에 자료내놔 라고 했으면 순수 일반인 중고로 나눠쓰고 아껴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해야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했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아모르겠고 알아서 소명하새요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일반인들 생각안하고 실적올리기만 생각하는 건가요?
영상속에도 오류가 너무 많음 "중고거래 여러번올리면 중복으로 모두다 합산되서 세금 잡힐수도 있나요?" -> 이것에 대한 교수님 답변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면 중고거래도 사업소득으로 잡힐수있습니다" 임. 이게 얼마나 악랄한 그저 정부까기용 짜깁기영상인가.... 모든 건수가 중복되었다고 저걸 다 잡지 않음. 절대로 그럴수 자체가 없다. 인터넷글에는 소득원이 없는데 뭘 징수한다는거냐 나는 내 사업자 있고, 세금공부해보니까 훤히 보이는데... 진짜 짜깁기영상하나에 날조선동되서 발작을뛰네... 멍청하고 무식하면 이렇게 선동당하기 쉽구나~ 느끼고 간다..
금액이 일정기간 어느정도 되면 국세청도 움직이죠 무턱대고 움직이는게 아님 ㅋㅋㅋㅋㅋ 님처럼 한다고 그게 나름 방법인가가요? ㅋㅋ 데이터 삭제한거 역추적하고 온라인으로 돈 거래 서로 왔다갔다 한거하며 그런건 머라고 핑계될건대요? 직거래만 해서 님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게 팔었다고 쳐요 노동으로 번돈이 아닌 소득이 발생하면 님꺼 온라인 거래가 없어도 님한테 현금주고 구매한 사람 이력도 역추적 할텐데 님이 그런식으로 머리 쓴다고 치면 세금 안내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밖에는 안되는거임?? ㅋㅋ ㅋㅋ ㅋㅋ 고액 체납자들이 집에다가 현금 잔득 숨겨놓고 쳐들어 가서 세금 받어 내는거 영상으로 한번도 못봐써요? ㅋㅋ
대박이네요 ㅋㅋㅋㅋ 아니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 이렇게 3군데 올렸는데... 그럼 팔리면 나머지 2곳은 없애고 해야하라건가요 ㅠㅠ 물론 개인이나 소액거래는 아니라고는 보지만요... ㅠㅠ 종소세 참으로 ㅋㅋㅋ 돈을 뜯을곳이 없어서 돈 없는 서민들한테 빨아먹으려고...;;;;;; 그리고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왔는데... 무슨 매년마다 종소세 신고 않했다고... 세금이 좀 붙는다는게 말이되나요?? 7년근무하고왔는데;;; 어이없네요????;;;
이 시스템이 이상한게 일단 리셀러, 탈세자로 다 간주할테니 억울하면 스스로 아니라는걸 증명해라 자늠. 이게 그러면 범죄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다 범죄자로 간주할테니 니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걸 스스로 증거가져와 랑 머가 다름? 국민들에게 1명이라도 억울한일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만들어놔야지. 세금은 뜯어내야겠고 지들 일은 자동화로 편하게는 하고싶고. 무슨 양아치같은 시스템이냐..
영상을 보니 국세청은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중고거래 핑계로 세금 안내고 대량거래하는 도소매 업자들이나 리셀러들 대상으로 과세하려다가, 여러군데 올린 사람이 한번에 거래완료로 떠서 대량 판매 한 것처럼 전산처리가 되서 그렇다고 하네요. 영상에선 그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어케 판단하는데? 난 그게 제일 궁금하네 어지간 하면 쿠팡 파는것 보다 싸게 파는데 이의 제기 같은거 할 상황을 만든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함? 개인간 거래하는 사람은 사업자도 아닌데 세금 부과되서 이런 저런 수고스러움을 주는거 자체가 문제라고생각하는데 이러면 당근에서거래완료 안하지 팔리면 걍 글 삭제하지
예상치 못한일? 아니 안한일..그리고 얼마든 기술적으로 이런거 거르는 보완이 가능한데...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세금걷으려 하는 거다 .. 결국 소명도 과세자에게 떠넘겨 힘들게 하고 못하면 무조건 세금 내라 거기다 지들할 일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떠넘기고.. 그냐말로 가만히 앉아서 세금만 받으려 하는 거지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요. 리셀도 말그대로 산 물건 다시 파는걸 중고거래한건데 같은 품목도 아니고 한개 있어서 팔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는거 자체가... 리셀러가 아니라 셀러라고 표현해야함. 판매하는건 여러개 사서 도소매업 재판매하는거니깐.. 일반사업자랑 또 다른 의미..신발 뿐만 아니라 중고가전 판매자, 구제 그게 리셀이지. 쓸려고 샀다가 안쓰게 되거나 이사하면서 짐 많으니깐 파는 경우도 많고, 도, 소매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 가격에 세금 다 내고 구매한것까지 세금을 또 떼이는거고, 수집용도로 사는 매니아층이나 벌크 사는 사람들은 사업자 없으면 중고거래인데 그건 어떻게 구분할껀지... 게다가 다른 사업자 낸건데 사업자있으면 리셀러 취급 받는건 또 어쩌려고..
이미 부과세 지불하고 구매한 걸 중고로 파는건데 거기에대해서 또 세금.. 2중과세가 진심으로 당연한가? 국세청의 주장대로 이윤을 남기는 리셀러에게 부과하는게 목적이라면 순수 이윤없는 개인간 중고거래는 어떻게 걸러낼지 이런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 아니 그거까지도 거창하고 그냥 과세라는 국민 고혈을 쥐어짜는 정책을 시행사면서 적어도 고민조차 1도 없이 아 난 몰랑~ 억울하면 알아서 소명해~ 라고 마구잡이로 과세부터 때리고본거라는건데 진짜 이럴거면 기관이 왜있는건가? 어휴.. 진짜 ...
왜 지들할일을 국민들한테 일 시키는데? 소명 안해도 될 일을 최소한의 정보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걸 또 소명해야하고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 아니냐? 소명이 간단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 .. 이 어플 저 어플 깔아가며 자료 받아야하고 시중 각각의 은행가서 거래내역 출력해야하고.. 또 그걸 소명하면 다른서류 가져오라하고....장난하냐...그러다 그냥 세금 내겠지 ~~ 이 작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