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비롯하여 힌국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아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책은 없애야 한다. 미국처럼 국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는 별 문제 없겠지만 한국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땅 한톨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소유의 땅을 중국 정부나 기관에 팔았을 경우, 중국인 소유지를 몇십년간 묶어 놓았을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땀흘려 열심히 밭을 일구고 풀을 뽑아주며 정성을 다했다고하지만 수확시기를 놓쳤다면 지금까지 한 그노력들은 모두가 헛수고가 되버린 것입니다. 그랬듯이 모든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요즘 더욱 가슴에 와닫습니다. 사계절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은 계절을 거슬려 살고 있습니다. 그 철과 때에 제대로 살아가야 아름다움과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조심스레해야 합니다.
이건 정부만 욕해야될게 아니라 섬소유자들도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것도 알고 욕해야된다. 몇몇 섬소유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라땅이고 뭐고 상관없이 돈만 벌려고 땅 팔려들테니까. 정부가 또 그 땅을 사려하면 당연히 섬소유자는 나라따위 신경안쓰니 가격을 더 올려서 비싸게 팔려하겠지. 이런 모든점을 고안해서 섬소유법이나 여러가지 법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Gogo Go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업할수 있는 범위가 저런 작은 섬이라도 그 땅으로 인한 범위가 어업범위?? 대충 이리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업인들이 우리나라와 인도 쪽 까지 가서 물고기 싹쓸이하는거 욕하잖아요 저 작은섬 하나 팔면 근방은 중국 어업장에 꿀꺽 아닐까 합니다
우려한다고 100%중국인이 매입하겠네 물러터진 한국법 빼앗기는건 시간문제네 개인소유니 막을방법이 없다 아이고 맙소사 내줘라 부동산 매매차익 최고로 받고 팔아먹어라 기가차다 이게 경제전쟁이네 돈주고 타국이 전략요충지를 살수있는 나라 대한민국 중국이 돈으르 군사요충지도 모두 사들이겠네 대단한 중국이네
여기서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됬다. 우리가 어떤 건물 혹은 토지를 매매했을 때 분명 공시지가 라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거래되고있다. 이것은 단시간에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많은 부작용중 하나로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어른들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의식주 를 무시하고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있어야 할 집을 이미 갖고있는 기득권자들의 욕심때문에 비싼가격에 거래가 되어 없는자들은 더욱 더 없어지는거고, 가진사람은 더욱 많이 갖게되는거다. 저 섬 또한 마찬가지로 현 소유주가 매매했던 가격이 국가에서 제시한 2억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내심 중국에선 20억을 부르는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제시할거라는 마음이 분명히 자리잡혀있을거다. 국가측에서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의 섬이라면 낭비되는 혈세를 줄이고 20억이라도 내놓아 섬을 확보하는것이 맞긴하나 저 금액 집행이 국가정책상 무리라고 판단되면 어쩔 수 없는거지. 어차피 이나라 땅, 외국에 팔아먹는건 돈에 궁짜들린 이나라 국민이니까. 나야 어차피 늙어 뒤지면 그만인거 뭔일이 생겨도 후세가 알아서 감당하겠지.
격렬비열도 대한민국의 땅 한국민 한개인의 소유땅이라해도 그 원천적 유지관리는 영유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가의 소유권이라 이는 개인소유권한 바탕에있어 개인 소유라해도 타국의 영유권이될수있게 되는게 아니라할것이니 그 토지 소유가 개인 소유라 해서 그 토지를 자국이 아닌 외국에 매각하여 그 영토와 영공 영해의 소유권이 타국가의 영유권이될수없다 할것이다 이는 나라안에서 그 어느 주권자의 위치에서도 타국에 온 국민의 찬성없인 영유권을 내어줄수도 없는 것이라 대한민국의 땅 이는 개인 그 어느 소유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땅이기때문이라 대한민국의 땅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이기때문이다
한국의 법은 외국인들이 한국내의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원에 소유권 등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여 미국의 레지스터드오피스 즉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원 등기소에 등기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만 외국인들의 부동산이 임대만을 허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