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2학년 정치와 법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정법을 배우는데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영상을 찾고있었던 중에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Ebs 영상은 너무 문제와 암기 위주야서 개념을 세우는데 힘들었지만, 이 영상을 통해 확실히 잡힌거같아요~ 구체적이고 간단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좀 더 추가하자면 대통령제가 꼭 저대로 굴러가진 않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 요소를 겸한 국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부통령 말고 총리를 두거나 아니면 부통령과 총리를 모두 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의원이 장관을 같이 겸할 수 있지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어떤 형태가 꼭 디테일하게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크게는 내각구성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국회의 다수당에 있느냐 아니면 분산 되어있느냐에 따라,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당이 과반을 넘길 경우는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하지만 과반을 못넘길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의 행정과 국회의 법안처리가 융합적으로 굴러가는데 내각제의 의미가 있는것인데 과반을 못 먹으면 법안처리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야당과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정치관이 비슷한 정당끼리 정부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국민의당, 민주당-정의당 이렇게 연합해서 정부구성을 할 수 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안맞는 정당끼리 연합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민주당 이렇게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총리, 부총리, 장관직을 서로의 지분에 따라 협의해서 분배합니다. 내각제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협치가 발달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다수당을 구성해야만 내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조상 상대당이 다수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클로버당님이 궁금해하는 형태의 혼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립이 아닌 내각이 여러번 바뀌기 때문에 나타는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ㅎㅎ 즉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란 의회의 다수당만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밥의 그 나물이죠~.~ 그래서 내가 구성한 내각이 일을 못하면 그당 스스로가 내각을 구성해서 행정부를 운영하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 못해서 다수당이 없으면 저 구조가 불 가능한 것 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다수를 구성할 수 있게 다른 당이랑 연합을 해서 다수당을 구성하는 거죠 . 예를 들어 더민당이 다수당이 아니라면 다수당의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랑 합쳐서 다수당의 형태로 구성해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수당을 차지한 당이 없다하더라도 형태상 다수당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기때문에 위 질문에서 우려하는 일은 일단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ㅎㅎ
참고로 총리를 배출한 여당에서 정치를 못해서 내각 불신임을 하게 되면 다시 총선을 하게되고 투표를 잘해서 야당이 총리를 배출하여 야당 쪽이 여당으로 변하면서 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만 여대야소 뿐인 의원내각제는 오직 총선으로 투표를 하여 총리를 선출하기에 투표가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여당이 되는 정당이 계속 독재를 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