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파이팅혼공TV입니다. 들어서 푸는 모의고사 시리즈입니다. 문제를 직접풀지 않아도 듣기만으로 모의고사 60문제를 빠르게 풀고 간단한 해설과 암기팁으로 공부에 효율을 더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우측상단을 터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재생속도로 조정해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파이팅혼공TV의 지게차 기능사 필기 다른 영상을 더 보시려면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 ru-vid.com/group/PLjVB746mgN6OruY8KIisrAS3zI7BG25AJ 파이팅혼공TV의 지게차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는 아래 사이트에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예스24 구매 바로가기! www.yes24.com/Product/Goods/106160601 교보문고 구매 바로가기!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1292367&orderClick=LAG&Kc= 알라딘 구매 바로가기!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86646573 합격하시면 꼭 후기남겨주시고 그냥 가시지마시고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자격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구독자님들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구독 + 합격인증 댓글 이벤트--------- 파이팅혼공TV와 함께 공부하시고 구독과 합격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매월 한분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자바칩 프라푸치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ru-vid.comUgyX_ZlpASP9ak85dpd4AaABCQ
9월13일 11시 필기시험 합격 했습니다.... 혼공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영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시험중에 떠올라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책같은거 필요없이 혼공님 영상올린거 보고 문답 잘 외우시고 .. 시험 보실때 옳은건지 틀린건지 구분 잘 하시고 .. 문제가 약간 꼬와서 나오긴 하네요. 문제 답 잘외우시면 충분히 합격 하실수 있으십니다. 3일동안 틈날때 마다 보고 합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일 동안 들어서 푸는 모의고사 4회 반복해서 공부하고 시험 직전 교재로 빠르게 정답만 훑어서 봤는데 76.6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지게차에 대해 아무 배경지식없이 공부 시작했던거라 처음 강의 들었을땐 어떻게 외우나 막막했는데 반복해서 강의 들으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씩 들어오더라구요.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 전날에 스피드 100문제 3번 정도 듣고 들어서 푸는 빈출 모의고사 1~4회 한번 듣고 치러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덕분에 76점 맞았네요 특히 유량 방향 압력 이 3개와 오일 펌프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또 시험에 나와서 좀 놀라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다음에 다른 기능사 준비하게 된다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발(동력)행정은 흡입.배기밸브가 모두 닫힌채로 시작하지만 종료시점에서는 배기밸브가 열린채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폭발행정말기에 배기밸브를 미리 열어 크랭크 기구에 부하를 감소시키고 배기가스 유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로더 기출문제에 같은 문제에 보기를 두개씩 짝지어 놓고 "압축행정과 동력행정"의 쌍을 정답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44번과 같이 보기가 하나로 나올 때는 압축행정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7일 이내 제작이 맞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맨 아래 4번항목 참조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2. 삭제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