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다를 하는 이유는 미관,바람,목재보호 3가지 이유가 모두 있어요 강판의 앞스라 처마쪽부부은 편고자에서 최하 70mm~200mm 까지 가능하며 평균 70mm, 150mm 2가지로 하는경우가 좋아요~ 70mm은 할경우 물받이 시공시 하이다쪽에 가장가깝게 시공되기 때문에 미관상 예뻐 보이고 150mm 할경우 미관보다는 강판이 길게 나갔기때문에 빗물이 들여치는것을 덜들여치게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200mm 이상으로 빼지 않는것은 200mm이상이 넘어갈경우 비바람에 강판이 꺽일수 있어서 많이 빼지 않아요~ 이것은 일반기와골 강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것이고 s골강판과 v250강판의 경우는 70mm~400mm 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기와골과 s골,V250강판이 꺽이는 강도가 틀리기때문이에요~
철제 목재 상관없이 옥상난간에서 바짝붙여 지붕이 만들어지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철제 목재 상관없이 옥상난간에서 띄워서 지붕이 만들어지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증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관련법이 다르긴합니다. 비가림막으로 오로지 빗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등, 방수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슬라브 옥상의 경우도 난간에서 띄우지 않고 바짝붙여서 지붕을 시공하면 가능합니다. 난간바닥에서 용마루 높이 까지는 시마다 다르긴 하지만 1800mm이하로 하면 됩니다. 1800mm 이상이여도 교회처럼 지붕은 높더라도 사람이 거주할수 없다는게 증명되면 가능하다는곳도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난간바닥에서 용마루 까지 1800mm 이하로 해서 시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붕을 보이지 않고 슬라브 옥상 방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바닥형으로 강판을 깔아서 시공하는 바닥형 지붕공사로 하셔도 되고 상가처럼 앞면만 올려서 뒷쪽으로만 물이 흐르게끔하는 평지붕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폐가건물들도 빗물로 인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방치 되다보니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가여도 건물상태를 보존하고자 지붕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관련시마다 조례가 다를수 있으니. 항상 공사하시기전에 가까운 시나 혹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공사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간을 띄워서 지붕을 만들고 사람이 거주 할수 있도록 공사를 원하시면 증축허가를 별도로 받고 하시면 됩니다.. 허가관련 문의는 가까운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