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범인이 다시 와서 잡았다 해도 cctv로도 얼굴 구분이 잘 안되니 , "나 아니다" 라고 잡아떼면 못잡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커피주문시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결정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범인으로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현금은 그렇다 치고 지갑이라도 찾으려고 해도 이미 버리거나 중고매매 했을테고... 안타깝네요...
음 한국도 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 없이도 개인이 자신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 업체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영상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오거나 하면 블러처리를 하거나 포스트잇 같은 걸로 그 사람들을 가리고 요청한 사람만 나오게끔 해서 보여줘야 하죠.(블러처리시 비용은 요청자가 지불) 하지만 많은 업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바뀐걸 모르고 경찰을 입회해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카일-h8d 신고없이도 보여주는군요??? 저는 단순 분실 아니고 절도였는데 멍청한놈이 제 카드를 긁어서ㅋ 해당 편의점에 갔는데도 안 보여주더라구요. 신고 후 경찰과 확인은 했으나 행정은 거기까지였어요ㅠ 범인은 현장에 나타난다 정말 운 좋게도 그놈을 잡았고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저사람 어떻게 데려왔냐고;; 택시태워서 왔다니깐 제발로 따라와서 다행이지 억지로 끌고오면 안된답니다. 그당시엔 진짜 황당했어요. 하지만 법과 절차는 상식과는 또 다르더라구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