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깔끔한 설명 너무 좋네요 ㅋ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저는 법인이고 임직원보험으로 해서 렌트카에 3년간 부가세포함 월 60만원씩 지불한다고 하면 연간 720만원의 70%는 504만원이 되므로 운행일지를 아예 적지 않더라도 업무용, 비업무용 상관없이 전부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4,000만 이하 차량 구입비용에는 어느비용까지가 들어 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취등록세. 공채할인 금액. 탁송료. 이런부분도 다 포함 4천 이하인지요? 아니면 부가세까지만 포함된 금액인지요? 아니면 부가세. 취등록세 까지 포함 된 금액인지요?
내용 잘봣습니당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머리속 정리할겸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4000만원 이하의 차량가액을 구매할시에는 일지작성이 필요없다. 5년동안 나누어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년 800만씩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4000만원 이상의 차량가액을 구매할실에는 일지작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해를 넘겨서 비용 처리 금액이 남았을경우 처리가 된다. -개인적업무로 처리가 될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와 기타비용의 그 해당분 만큼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3. 구매방법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질뿐 각각 사정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으로 처리해야한다. -렌트(70%비용처리) 리스(93%비용처리) 4. 법인의 경우는 임직원보험이 필수이며 개인은 2대부터 필수이다(21년부터) 대충 이정도로 이해는 했는데 4000이상일 경우 비용처리가 다음해로 넘어갈때 5년을 넘겨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차를 10년 할부로 구매할경우 할부금 800만을 매년 비용처리하고 10년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년후에 처분하면 가능한건지. 내용상으로는 언젠가는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헷갈리네요 이 부분은
회계사님 잘 요약해주신 것 같은데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게.. 법인, 개인 사업자 라면 차량 경비 처리, 절세 하려면 사업자 이름으로 할부나 리스나 렌트로 구매해야되는거죠? 만약 할부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와 직계가족중에서 은행대출로 구매한 공동명의로 된 할부차량은 비용처리나 절세가 안되는거죠? 간략하게라도 ㅠ 답변 부탁드려요..
항상 정리가 잘 된 전달이 잘 되는 설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전문의근로자이면서)는 차량구입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필요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상태이라서 참 난감합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시 본인카드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사용가능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이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비용처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 장부만 렌트,리스 등이 가능한건가요? 렌트카 광고 보니까 렌트료 40만원이면 매달 매입 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입 자료에 추가 하면 된다고 했는데.... 헷갈리네요 부가세 공제의 경우는(개인사업자 대표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렌트는 해당 안되고 구입 했을때 만 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