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뉴스를 접하니 참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네요. 위기를 보고 요즘엔 그냥 남일로 여기고 지나치는 사람도 많을텐데, 그렇지 않고 직접 도움을 자처하는 시민 영웅분들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복 많이 받으셨음 좋겠고,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면책(책임면제.무죄) 법률 조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선한 의도)에 의한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죽거나 다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감면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응급의료 종사자. 나.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여 살려주려는 마음에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사망할 경우 민간요법을 맹신(너무 믿는)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나 일부러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되며 민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한 의도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누명을 쓰신분들 전원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무죄를 선고 받아서 누명을 전부다 벘었습니다. 판사들도 사람이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매우 불량한 심보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이미 전부다 눈치를 채고 있기때문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을 자주보기 때문에 누가 사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지 경험으로 정확하게 눈치챌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범죄자로 몰아서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누명을 씌운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119신고 전화를 통해 소방관.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경우 통화내용이 전부다 녹음되어 소방방재청 119통합 상황실의 저장 단말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응급처치 중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받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적이 없다는것을 밝혀주는 아주 좋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서 현직 소방관.구급대원에게 물어봤는데 미숙해서 서툴러도 응급처치를 할줄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도착할때까지 환자가 생존하는 생존시간이 확보되어 아주 큰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 경우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도착할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 예전에 있던 공장. 야밤에 바닥에 우레찬 칠하는 작업했는데, 작업자들이 입구에서 담배피우고 던진 꽁초에 불 붙어서 불났음 그거 우레탄에 옮겨붙었으면 공장 다 태워먹는건데... 연기냄새 맡고 바로 소화기 들고가서 꺼버림. 소화기 1대로 안돼서, 3대를 사용하고 겨우 불씨 끄고... 그때가 우레탄으로 불길 옮겨가기 바로 직전. 소화기로 안되면 소화전 사용하려고 준비중이었음. 나 소화전 사용법 아니까. 인원부터 준비하고... 소화전 호스 최소 4~5명 이 붙어야 함. 압력 엄청 셈. 그리고, 나중에 1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쫏겨남. 10년을 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데선 정치적인 성향의 댓글들을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기사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으로 서로를 갈라야 되겠읍니까? 저 분들 중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 힘 지지자도 또다른 정당의 지지자도 모두 있을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엔 지지하는 정치 성향은 아무런 상관이 없읍니다. 저런 훌륭한 사람들을 품고있는 자랑스런 우리의 나라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