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요 추가적인 글을 남깁니다. 장모님께서 노숙(?)아닌 노숙을 하게 된 이유, 장모님 집이 아닌 허름한 곳에 3일간 주무시게 된 이유는 재개발 지역의 땅 소유권과 보상 관련을 확정 짓기 위함이랍니다. 수년 전 임대해드렸던 분들께서 첫번째 임대료를 주시고 지금까지 주시지 않으셨었는데, 최근에 철도가 지나가는 땅으로 확정이 되면서 그 곳에 살던 분들께서 본인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사정이 딱한 분들께 무료로 땅을 도와드렸다는 개념으로 마음을 드시고 지금껏 임대료를 재촉을 하지 않으시는 호의를 베풀으셨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답니다. 일처리가 너무 아쉬웠던 것은, 실 소유자라면 그 곳에 살아야 한다! 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다라는거에요 (투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 어쩔수가 없다고는 합니다) 다행히도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의 전말을 확ㅇ니해주시고 명의 변경을 잘 도와주시고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아마 장모님께서 그 곳에서 사시던분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서로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잘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있답니다. 몇일간 고생을 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씻지도 못하셔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나저나 장모님 댁 일이 해결이 되면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셔오려고 한답니다. 빌어먹을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모님이 제 집에 계실 때 집이 참 평화롭고 화목하기 때문이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연찮게 필리핀 한량님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올해 59세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 선행영상을 보면서 님 덕분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선행이란게 생각은 있어도 실행에 옴기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민간 외교관이요 선구자 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불과 50여년 전만해도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5배 이상 좋았다고 합니다 한가지 일화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대통령 및 외교장관들이 필리핀에 속속 방문을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였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못사는 약소국이라서 대통령 숙소가 마닐라 수도에서 외각으로 밀렸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잘사는 나라 외교장관은 마니라 수도로 숙소가 잡히고 잘사는 나라 외교장관 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한국대사가 대통령 앞에서 어찌할바를 모를때 대통령께서 난 괜찮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수모를 안 당할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서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수있게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르크스 대통령이 주체국 의장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했답니다 회의에서 발언권도 잘주지 않았다네요 제가 하고싶은 애기가 이겁니다 여러 세월이 지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국력이 월등해졌습니다 휼륭한 지도력과 국민들이 한몸 한뜻이 되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손에 무었을 가졌다고 으시델 필요도 없고 가진게 없다고 비굴할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도 언젠가는 부강한 나라가 될겁니다 휼륭한 지도력과 국민들이 혼열일체가 문제이지만요 그때 우리 필리핀 한량님께서 깔아놓으신 선행들이 대한민국을 다시보는 날이 올겁니다 작년 선행 영상들을 제 부인과 같이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따뜻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두서없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도 점유취득시효 라는 것이 있습니다 ,,,,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제도죠 ,,, 소유자가 적극적 권리 행사(임대료 수취등)를 하지 않으면, 20년 이상 점유자는 소유권 취득 주장이 가능하고 등기도 가능 하죠 ,,,,, 그러니 자기 자산을 방치 하시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소액이라도 임대료를 받으셔야 하고 , 못 받더라고 계속 청구하는 절차를 하여,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정말 올해만에 댓글을 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좋네요. 매일 남들만 돕는 것 보다가 이렇게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영상 너무 좋아요. 행수님이 즐거워하는거 보니 제가 오히려 기쁘네요. ㅎㅎ(구독 2년차라서...친근감이..) 아무쪼록 어머니 일도 잘 되시고 행수님하고 좋은 영상도 많이 기대해 봅니다. ㅎㅎ
참 그러네요. 어느나라이건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면 어째 그걸 당연시 하는지. 물론 전부가 그러는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모습을 보면 누가 선뜻 앞으로 호의를 베풀고 이해를 해줄까요. 장모님또한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어지신 우리 어머님 같은 장모님 곁에 다행히 아들같은 사위 와 딸이 있어 그나마 힘이 나실것 같네요. 마음졸였을 아내분도 한시름 놓았을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내분 마음씀씀이도 장모님으로 부터 대물림 되었던거 같네요.ㅎ 걱정이 안도로 바뀌었듯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셨음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장모님은 화도 내지 않으시고 대화로 잘 해결하시고, 추후에 보상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나눠 주신다고 하니 잘 될꺼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일이 아니다 보니, 깊게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다 보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별다방이 스타벅스죠? 제 남편 말했어요. 미국인 스타벅스 있다면 한국에는 '돌다방' '솔다방' 있다고요 그때 별다방도 많았대요 ㅎㅎ 근데 스타벅스가 별다방 됐대요 저 ARMY에요 아내분한테 정국이 제거라고 말해주세요 ㅎㅎ 필리핀 땅의 등기 안해놓는거 많아요 돈 많이 들기도 하고 하려면 서류가 복잡해요 자기거라고 우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화나시겠어요 저도 화나요 장모님 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세용
하하 진짜 타이틀이 없는 땅을 갖고 있다보니 정말 머리가 너무나 아프네요 돌다방? 솔다방? 그게 뭐죠? 하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군요? 별다방이 좋은 이유는 뭐랄까 특유의 씁쓸함 때문에 잠이 확 깨거든요 ㅎㅎㅎ 장모님은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
두분 마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네요. 항상 영상을 보고있지만 영화배우 이선균씨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것이지 모르지만... 필리핀의 소소한 일상들을 보고 많이 배워가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한량님 채널 정말 잘보고 있어요///그리고 많이 부러워 하는 1 인 입니다 ^^^ /// 제게는 한량님 채널이 자장가 입니다 ///한량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하루를 마감 하면서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제게는 한량님의 목소리가 자장가) ㅎㅎ // 물론 채널의 내용도 부담없이 편하게 볼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 어렵고 힘든시기 아프지 마시고 꾸준히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량님! 문제가 생겨서 걱정이 많이 될 듯 하네요. 빨리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지요. 몇 일만에 올라올 영상에서 문제가 생겨다고 해서 많이 걱정 했습니다. 한량님은 현명하게 잘 해결 하실거라 믿습니다. 장모님일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간에 잠시 글을 올립니다만....... 필리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참고로 한국의 경우 장모님과 비슷한 처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릴까 하고요 ㅎㅎ;; 토지의 경우 매입을 한 원래 땅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을 경우 20년 지나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는 국유지이던 사유지 타인의 땅이던 그곳에서 실제로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거주할 경우에 20년 지나면 내 명의로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등기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원래의 땅주인이 그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관리도 안하는 땅에 지나가던 거지가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다가 20~30년 지나면 그 거지는 그땅에 대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국은 타인 명의 땅에 다른 사람이 소유할 목적(중요)이 아닌 단 1개월이라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하였다면 실제 소유할 목적이 아니였으므로 20년 지났다해서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소유할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단 한달이라도 납부하고 20년간 거주했냐에 따라 그 땅에 대한 권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던 임대료를 꼭 받는것이 주인행세 이기에 임대료를 통한 수시로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도 안받고 내 땅에서 거주하거나 사용하게끔 허락하면......자칫 소유권이 넘어가는 큰 일이 발생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