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보도 원리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협상팀 비슷한것도 건보에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건보는 미국과 달리 공권력이라서 협상이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명령에 가깝죠. 그래서 건보 커버가 되는 부분은 병원에는 큰 적자가 되고, 건보 커버가 안되는 영역으로 사실상 병원이 운영되고 있죠. 현재 말이 많이 나오는 필수의료 공백현상의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수의료(흔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과들)는 거의 모든 진료영역이 건보 영역 안에 있거든요.
미국 의료 민영화는 사실상 하지 않았어야 했을 일이었던 셈입니다. 그 덕에 웬만한 일은 민간 요법으로 해결하거나 버티는데 그러다 병을 더 키우고 의심도 깊어지고...(...) 민영화를 해선 안되는 일이었는데 그 탓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그나저나 10리터에 2만원이면 저 크기도 납득이 가는데..아. 역시 자기 꺼도 사주거나 1인당 1 제한이라면 자기한테 알려주질 않아서였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병원비에 대해 좀 적으면 1. 국민 의료 보험은 없지만 사제 보험은 있음 그러나 이 보험이 우리나라 실비 처럼 모든 질환을 케어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질환, 특정 부위만 케어하는 방식의 보험들이라 전신, 모든 질병 보험을 들려면 돈이 엄청 깨짐 2. 병원비 자체가 말도 안되게 비싼 편이나 생각 보단 실제로 납부하는건 적음 일단 병원비가 좀 과하게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병원비 협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임. 변호사가 내역 보고 병원이랑 협상을 해서 금액을 깍고, 할부를 얼마나 할건지, 이자율은 어떻게 할건지 정함 그리고 그 금액 만큼 납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납부 중단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음 애초에 얘네도 진료비 자체가 과잉이란걸 인지 하고 있어서 100프로 다 안 내도 이윤이 남는 것임.